젊은 층까지 마약이 지속 확산됨에 따라 더는 처벌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도입 △가석방 제도 변화 △출소 후 프로그램 운영 등 처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교정정책을 본격화했다. 31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전년(2만 7,611명) 대비 16%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이중 10~30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중독 위험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마약이 젊은 층까지 확산되면서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으며,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32.3%로 일반사범(23.8%)보다 무려 8.5%포인트나 높다는 점이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단순 투약으로 시작해 유통·제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다. 이로 인해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치료 중심의 교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3년 6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마약사범들을 단순히 마약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활과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교정정책을 도입했다. 정
충북 충주 지역에서 구치소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사 수법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주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충주의 한 정미소 주인 A씨는 자신을 충주구치소 소속 교도관이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해당 남성은 구치소에서 쌀 등 식자재를 구매할 예정이라며 납품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후 남성은 “방검복 단가 문제로 기존 업체 대신 다른 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며 A씨에게 대리 결제를 요청했다. 특정 계좌로 대금을 먼저 보내면 추후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곧바로 충주구치소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해당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났다. 금전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치소 측은 관련 내용을 경찰에 전달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칭 범죄는 다른 업종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에어컨 설치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치소 내 설치 공사가 예정돼 있다”며 장비 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기관 발주
교정 시설 내 기동순찰팀(CRPT) 소속 교도관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A교도소 재소자 B씨는 "CRPT 소속 교도관이 수건을 빼앗고 반말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A교도소 CRPT 팀원은 인권위에 "진정인(B씨)에게 스티커를 발부하고 물품을 압수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며 "수용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수시로 교육받고 있다"고 소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해당 조치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 행위 자체를 위법·부당한 규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별도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CRPT는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인데도, 수용자가 개별 교도관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문제로 봤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물리력이 수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갈 여유가 없어서 직원들과 배달의 민족(‘배민’)으로 유명 유튜버가 추천했다는 비싼 김밥(‘김밥계의 에르메스’라는 별명도 있다)을 3인분 시켰는데 달랑 2인분만 왔다. 직원이 바로 배민에게 얘기하고 1인분 금액 9천원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배민은 김밥집 사장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이 없다고 한다. 배민 싸이트에 들어가 보니 이 김밥집에는 우리와 같은 불만을 토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있었다. 주문한 양과 배달한 양이 불일치한다, 그 뒤로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찾아가서 항의하기 전에 빨리 환불을 해달라 등등. 오늘 직원들과 함께 어느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갔다가 직접 한번 그 김밥집에 가보자고 했다. 김밥집은 유리벽 내부가 조금도 보이지 않도록 초록색 썬팅으로 꽁꽁 싸매고 있었다. 왼쪽 구석에 고속버스 터미널 매표소 같이 작은 문이 나 있고 그 앞 테이블 위에 주문을 받아서 만든 김밥을 쌓아두고 있었다. 그 창구도 내부를 잘 볼 수 없도록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그 안을 힐끔 살펴보니 또 하나의 벽 위로 ‘출입엄금 – 이곳은 나의 사유지이므로 방해할 수 없음’이라는 취지의 글이 빨간색 손글씨로 적혀 있어서, 역시 뭔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대형 산불이 청송군과 안동시 방향으로 번지면서 인근 교정시설도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화선이 시설 인근까지 접근하자 법무부는 대규모 이송 계획을 검토했고, 일부 수용자에 대한 긴급 이동 조치가 이뤄졌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당초 최대 3500여 명의 재소자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거론됐으나 실제로 이송된 인원은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등 약 500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화재 확산 속도와 바람 방향, 시설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대응을 했다는 입장이다. 산불 상황이 전해지자 교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 불탄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교도소에 가족을 둔 수용자 가족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옥바라지 카페’ 오크나무에는 현장 대응을 두고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다. 카페 회원들은 교도관들의 초기 대응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한 회원은 "저렇게 큰불을 작은 소화기 들고 성냥불 끄듯 덤비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도망이라도 갈 수 있지, '안쪽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걱정하며 마음만 졸였는데, 이제는 정말 화가 나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멀쩡한 청년이 노역 10일 처분을 받고 들어와 입소 절차를 밟았다. 교도소 경험이 전혀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벌금 100만 원에 노역을 한다는 것이 안타까워 부모님께 부탁을 해보라 했더니 염치가 없어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고 한다. 청년이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이 마침 근무 날이어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난방도 되고 TV도 나오고 지낼 만했지?”라고 묻자 “예, 괜찮았어요.”라고 대답하며 밝게 웃는다. 그는 10일간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도소를 떠났다. 노역유치집행은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벌금액에 대한 환산 일수만큼 노역장(교도소)에 유치시켜 노역(작업)을 시키는 제도다. 나는 이 노역유치집행이 대한민국 형 집행 중 가장 모순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노역수의 대부분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을 시킬 수 없고, 20대 청년과 같은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단기간의 교도소 생활 동안 마땅히 시킬 작업도 없기 때문이다. 징역에 이어 노역 집행을 받은 사람 중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작업을 할 뿐이다. 노역을 1일이나 2일 집행 받는 사람들도 있다. 노역 1일은 당일에 출소시켜야 되는데 어
20년 지기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친구는 공무원 신분이라 음주 운전만으로도 신분에 큰 타격을 입고, 잘못하면 파면이나 해임이 될 수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 사건은 정해진 증거, 즉 음주 측정치 또는 혈액검사 결과 등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증거법상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측정이 안 된 경우라면 며칠 후 경찰에 출석해 혈액검사를 받게 되고 그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다툼이 생기긴 하지만, 단속할 때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 위해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뿐 아니라 누구든 그런 행동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최근에 운전 후(정차 후) 186분이 지나고 음주 측정을 해 위반 수치가 나왔는데 무죄 선고가 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정차 후 술을 사서 먹었다는 변소와 정차 후 술을 샀다는 것을 봤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보강되어서였다. 전화 온 친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잠시 졸았는데 그때 단속이 되었다고 한다. 수사 결과 22시 10분까지 술을 마시고 출발하여 운행하다가 22시 30분에 경찰이 출동, 23시 55분경 음주 측정이 됐다고 한다. 측정 결과는 0.041
법무부가 교정행정 관련 주요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도입한다. 일반 국민과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교정 분야 핵심 통계를 매달 자동 갱신해 그래프와 수치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이날부터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누리집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공개된다.(https://www.corrections.go.kr) 대상자별 수용 현황·입출소 통계 한눈에 법무부는 교정행정 분야 주요 통계를 매달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그래프와 숫자로 시각화하여, 이날부터 교정본부 누리집(https://www.corrections.go.kr)의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에 게시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주요 항목에는 소년·노인·여성 수용자 현황을 비롯해 마약류·조직폭력·정신질환 관련 수용자 현황 등 대상자 유형별 통계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교정기관별 수용 인원, 입·출소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접견, 심리치료, 상담, 출정 현황 등 교정 행정 운영과 직결되는 지표도 시각화해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에는 인구 10만 명당 수용자 수, 교정 공무원 인력 현
2025년 3월 정기 가석방 심의 결과, 전체 수형자 1,301명 가운데 978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일반수형자 1,169명, 장기수형자 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일반수형자 967명, 장기수형자 11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자는 233명(일반 211명, 장기 22명), 심사 보류자는 90명(일반 89명, 장기 1명)이다. 지난 2월 21일 단행된 3·1절 특별 가석방에서는 총 1,579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 중 1,097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일반수형자는 1,078명, 장기수형자는 19명이었다. 보류자는 98명으로 집계됐다. 1월 정기 가석방에서는 총 1,367명이 심의 대상이었으며, 이 중 일반수형자 994명, 장기수형자 10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총 1,004명이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됐다. 올해 들어 실시된 세 차례의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총 4,247명이 대상자로 올라 3,099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일반수형자는 3,039명, 장기수형자는 60명이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25일 청송까지 확산하면서 교정 당국이 대규모 수용자 이송을 결정했다. 불길이 교정시설 인근으로 확산하자 선제 대응에 나섰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와 제2교도소, 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재소자 약 2700명이 대상이다. 안동교도소 재소자 800여 명도 함께 이동한다. 이들은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3개 교정시설로 나뉘어 이감된다. 특정 시설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 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교정청 산하에는 대구교도소 부산교도소 창원교도소 포항교도소 경주교도소 진주교도소 등이 있다. 경북북부교도소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이뤄져 있으며, 수용된 인원은 총 2천 6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산불 확산 소식이 전해지자 수용자 가족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전 여부를 묻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옥바라지’ 카페 등 관련 커뮤니티에는 이송 일정과 이동 경로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면회가 제한된 상황이라 가족들이 직접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불안을 키우고 있다. 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