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독자들에게 사동 도우미님들께 호소합니다. 현재 일부 사동 도우미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음식물(국과 반찬)에 물을 섞어 양을 늘려 배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나치게 싱거운 음식을 먹을 때가 있으며, 심지어 차가운 음식에는 수돗물을 넣는 경우도 있어 위생적인 불안이 큽니다. 이에 대해 수차례 항의했지만, 도우미들은 “어쩔 수 없이 물을 탄다”는 답만 할 뿐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우미 가운데 일부는 특정 수용자에게 무언가를 받고 편의를 제공하거나, 건달 형님들이 오면 잘 보이려 아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라 하여도 잘난 사람·못난 사람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배식하고 공정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폭 형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밖에서는 각자 직업이 있었으니 조폭 형님들의 생업에 대해 존중합니다. 다만 제발 모르는 사람 인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규정상 90도 인사는 금지되어 있는데, 방에서 대우받으려는 일부 수용자들이 건달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옆에서 들어보면 18세 때 몇 개월 건달 생활을 했다고 합
담장 안 사람들에게 더 시사법률이란 더 시사법률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매번 새로운 사건·사고 소식을 전해 주시고 궁금한 것들을 해소해 주심에, 담장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문의 특성상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신문 기사를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척하며 더 시사법률에 제보하거나, 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기 잘못임에도 마치 억울한 일인 양 제보하거나, 같이 지내던 마음에 안 드는 수용자를 욕보일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제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제보 내용의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를 쓰실 때 너무 개인의 일방적인 생각만 들어간 제보들은 작성자가 사기꾼, 재범자 등의 악질적인 사람일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더 시사법률과 더 시사법률팀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
아직도 마약에 호기심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약사범으로 현재 26개월째 복역 중이고, 총 형량은 투약과 판매로 8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저도 처음에는 호기심과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투약하는 순간 평범한 사람에서 마약 범죄자로 탈바꿈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동안 일궈온 자신의 커리어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주변 지인들도 다 떠나고 결국 내 곁에 남는 건 마약에 관련된 사람들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약에 더 중독되게 되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조현병, 망상증, 편집증에 걸려 일상생활도 불가능해지며 거리를 돌아다니기 두려워 항상 숨어 살게 됩니다. 이 증상은 마약 중독자의 90%가 겪는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현실과 망상을 구별하지 못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지거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운이 좋아서 마약에 중독됐음에도 살아남았고 남을 해치지 않았다 해도 평생을 마약범의 타이틀을 달고 교도소나 들락거리며 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를 ‘단타형 무
내가 제일 축하해 9월 11일, 너의 생일을 한두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내 목소리 기억하려나? 잘 떠올려 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서○○~생일 축하합니다~ 짝짝짝. 내 실수로 인해 이번 생일을 같이 보내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3일만 안 봐도 힘들어하던 나인데, 너를 못 본 지 거의 넉 달이 되어가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멋있고 단단한 사람이 될게. 우리가 재회하는 날에 원 없이 놀고, 먹고, 여행도 다니자. 내년 생일에는 꼭 함께하길 간절히 빌어본다. 내가 제일 축하해. 그리고 많이 사랑해, 서○○. ○○○교
똑똑… “대표님 접견 출발하셔야 합니다.” 재판 준비로 정신없던 내게 직원이 접견 스케줄을 알려준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는 1년 52주 중에 최소 45주에서 최대 50주는 매주 1회 이상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이 많거나 중요 사건들이 있을 때는 1주에 3회 이상씩 접견을 갈 때도 있다. 부산·경남 지역, 아니, 전국적으로도 거의 손꼽을 정도의 접견 횟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생각한다. 누군가는 내게 왜 그렇게 접견에 열심인지 묻기도 하고, 사건 처리만 해도 바쁜 일정 중에 접견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구속된 피고인의 재판을 준비함에 있어 변호인 접견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변호인으로서 직접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만큼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생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족이나 지인 등이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를 잘 설명한다고 해도, 당사자인 피고인만큼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을 할 때 비로소 시간 제한 없이 재판을 충실히 준비할
| 윤석열 사건을 둘러싸고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사법부를 향한 불만이 커지면서, 내란죄 사건을 별도로 다루는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쪽은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국회가 개입해 별도의 법원을 만드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단 한 사건만을 위해 법원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합니다. 헌법적 가치라는 거창한 명분 때문이 아니라, 향후 다른 사건들의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형사 재판을 보면, 재판부가 법리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에서도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특별법원이 설치된다면 사법부는 여론의 압력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되고, 이러한 경향은 한층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내란 재판에만 특별재판부를 두겠다고 하지만, 그 문이
Q.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바쁜 업무 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고소인 겸 항고인이며 현재 재정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재산 명시 사건에서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거짓, 누락 신고를 한 점이 쟁점입니다만 무엇을 입증해야 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지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의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고소인으로 채무자를 고소하였는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 여 항고하였고, 그 결과 항고가 기각되어 현재 재정신청을 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 한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에 대해 살펴 보고,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경우 주 장해야 할 사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재정신청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처 분에 대해 ‘ 항고-재항고’ 또는 ‘항고-재정신청’ 절차에 의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검찰청 관할인 반면, 재정신청은 고등법원 관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항고인은 우선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 방검찰청에 항고를 하여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 대검찰청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