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원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반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확정판결의 종국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기본권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50·사법연수원 32기)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해당 입법 논의를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예로 들며 관할 경계가 모호해 동일 사건을 여러 관청에 반복 제기하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형조·호조·한성부는 물론 각 도의 관찰사와 고을 수령까지 재판권을 행사했지만 관할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동일 사건이 여러 관청을 전전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모 교수는 이를 두고 “‘재판의 무한 불복’이 고질적 사회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청 간 자존심 경쟁과 상급 기관의 잦은 개입이 겹치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못한 채 장기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사법 자원의 한계와 불복의 일상화가 결합하면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성범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었는데, 계획성과 충동성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고 형의 무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나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석상의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탄핵할 만한 증거와 자료, 그리고 상식과 경험칙이 동원됩니다. 이때 범행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을 위해 범행 전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범행 장소, 범행 방법, 피해자 등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는 사정 등은 범행의 계획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은 충동적 범행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계획성과 충동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느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박변: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음주, 약물, 수면 등으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해 신체를 만지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항거불능이나 심신 상태를 이용했다면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고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강의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박변: 준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일단 만져야겠죠. 만지는데, 상대방의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만짐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 약물, 수면 등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우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용했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해야겠죠. “자? 잘 거야?” 등의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을 쿡쿡 찔러본 이후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면 보통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됩니다. 박변: 또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기지개를 켜다가 상대방의 몸에 닿았다면 이런 행동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접촉만으로
이모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주식 손해를 이유로 사촌 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4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빌라 앞에서 사촌 누나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2021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국가 지원을 받아 B씨의 어머니를 대신 돌봤다. 그는 “간병을 하느라 주식 매도 시기를 놓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B씨를 괴롭혀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사촌인 피해자를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 사용됐다면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와 특허 분쟁을 종결하면서 지급한 특허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LG전자는 2017년 9월 AMD와 특허 소송을 종료하고 상호 특허를 사용하도록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LG전자의 미국 등록 특허 4건과 AMD 및 자회사가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 12건이었다. LG전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AMD에 9천700만달러(약 1천95억원)를 지급했고, 이 가운데 원천징수분 법인세 164억여원을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국내 기업이 지급 단계에서 세액을 공제해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을
지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지인 B씨를 향해 “성추행했잖아. 너는 성추행범이고 상습범이다”라고 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다른 지인 C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관계로 채무 변제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가게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매장 앞 길거리로 나왔고, 뒤따라 나온 B씨를 향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이른바 ‘먹자골목’ 일대였다. 당시 주변에는 상인과 행인 등이 있었고, 실제로 A씨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발언 당시 인근에 사람이 전혀 없어 공연성이 없었다”며 “언쟁 과정에서 항의 차원으로 나온 말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이 이곳에서 근무하던 60대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세게 밟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등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살인은 합리화될 수 없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며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요양보호사 B씨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 부위를 들이받은 뒤 B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고 걷어차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을 말리는 병실 내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에서 A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이 대만 스프링캠프 기간 중 현지 불법 도박장으로 분류된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온라인에서는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 야구 선수들 도박,성추행 썰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퍼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롯데 소속 선수들이 대만의 한 게임장으로 보이는 장소를 찾은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만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폭로 글을 올렸다는 내용도 공유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CCTV 화면 캡처 사진이 함께 첨부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특히 영상에는 한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선수 4명의 해당 장소 방문 사실을 인정했다. 구단은 “선수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결과 나승엽·고승민·김동혁·김세민 선수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으로 분류된 장소를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KBO 및 구단 내규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들에 대해 즉각 귀국 조치를 내렸다
해외선물거래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학교법인 자금을 수십억 원 빼돌린 40대 여성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교법인 신청에 따라 피고인 소유 2억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토지에 가압류가 이뤄졌으나 이는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경기 이천시 소재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학교법인 계좌에서 총 582회에 걸쳐 30억6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계담당자
친형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춘천의 한 주택에서 친형 70대 B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상처를 입고 집을 빠져나와 같은 날 새벽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뒤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약 10분 만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미혼인 A씨는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B씨 부부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왔으나 어머니 사망 이후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