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성범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었는데, 계획성과 충동성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고 형의 무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나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석상의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탄핵할 만한 증거와 자료, 그리고 상식과 경험칙이 동원됩니다.
이때 범행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을 위해 범행 전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범행 장소, 범행 방법, 피해자 등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는 사정 등은 범행의 계획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은 충동적 범행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계획성과 충동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느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충동적 범죄의 경우에는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여지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Q2.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주도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일 뿐인데, 이럴 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A2. 형사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판단 요소로는 범죄 전력 유무,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이 있으며, 범행의 가담 정도 역시 주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많은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약했다는 점을 변론 포인트로 삼아 감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 아니라는 점, 또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근거와 증거를 토대로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담 경위와 내용, 범위, 지속성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구조화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형사책임은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범 사건일수록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형의 경중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Q3. 딥페이크 합성물을 친구 한 명에게만 공유했습니다. 유포 범위와 목적은 형의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A3.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서는 촬영물의 유포 사실 자체가 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같은 유포라고 하더라도 단 한 사람에게 유포하는 것과 복수의 사람에게 유포하는 경우는 형의 결정에 있어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광범위한 유포는 중형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포 목적 역시 영리를 위한 것인지, 피해자에 대한 복수나 괴롭힘 목적이었는지, 또는 협박이나 기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부하게 된 것인지 등 그 경위와 목적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양형에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즉, 법원은 단순 전달 인원 수뿐만 아니라 해당 합성물의 추가 확산 가능성, 전송 구조의 공개성, 피해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책임을 평가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없고 확산 가능성이 낮으며 경위에 참작 요소가 있다면 이는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외설적인 메시지를 받은 후 성적 불쾌감이 컸다는 피해자 진술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은 어디까지 고려되나요?
A4.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그대로 형량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니며, 그 진술이 객관적 사정과 어떻게 부합하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반복성, 전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이 합리적인 범위 내의 평가인지 판단합니다. 예컨대 표현의 구체성이나 노골성, 메시지의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등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를 가늠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경우 그 신빙성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하나의 판단 요소로 삼되, 사건 전반의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그 진술의 신빙성과 비중을 판단합니다. 양형은 단순히 피해자의 감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태양과 책임의 정도, 전과 여부,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아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연령 인식 여부는 어떤 자료를 통해 판단되나요?
A5.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촬영물에 등장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형사 실무상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부인 진술만으로 연령 인식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컨대 대화 내용 중 나이를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지, 학교나 학년 등 연령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외관상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연락과 관계의 지속 기간 역시 인식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국 연령 인식 여부는 단순히 ‘알고 있었는지’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Q6.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서 초범 여부는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까요?
A6. 흔히 “초범 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초범이라는 양형 요소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갖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년심판이나 성인 재판을 불문하고 선처를 받는 데 초범이라는 사실이 기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안의 개별성이나 법관의 성향 등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죄질이나 합의 여부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선처가 어려워 보이는 사안에서도 초범인 경우 유의미한 감형이나 선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집행유예나 감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범행의 중대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점이 일부 참작 요소로 작용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초범 여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7. 여자 친구와의 관계 영상에 대해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형량 판단에서 얼마나 고려되나요?
A7. 촬영 당시 상호 간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일정 부분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에서 문제되는 지점은 단순히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만이 아니라, 이후 ‘보관·전송·유포’에 대한 동의가 존재했는지까지 포함하여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즉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가 없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위법성이 평가됩니다. 특히 관계 종료 이후의 유포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가 크다고 보아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촬영 동의는 형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범행의 태양과 책임 범위, 유포 경위, 피해 확산 정도 등과 종합하여 평가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