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이 있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 상황도 다소 중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을 주어 법정 구속은 피할 수 있었다. 항소심에 들어가기 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변호인인 나와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발 벗고 나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 측과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항소심 판결 전까지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반성문, 진단서, 봉사활동 인증서를 받아 양형자료로 함께 제출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다. 실형 선고를 받은 1심 판결이 뒤집히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법률적인 대응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위의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만남이 인생이 뒤집히는 순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많이 의뢰되는 유형이 있는데 바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후 며칠 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다. 의뢰인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거예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 주장을 간단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많은 의뢰인들이 오해를 하고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수사가 되죠?”이다. 이와 같은 의뢰인들의 질문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강간 혐의는 ‘증거’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된다. 강간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기소 및 유죄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다. ‘진술 대 진술의 싸움’인 것이다. 수사기관에 기재된 진술 한 줄로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강간 사건이다. 상대가 술에 취했을 때는 특히 위험하다. 형법상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말한다. 문제는, 술에 취한 상태의 동의는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거절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가 핵심이 된다.
(2화에 이어) 1심 판결이 나왔다. 다행히 피고인이 삽입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되었다. 경찰이 삽입을 했느냐고 조서에만 5차례 물었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없었다고 했었다. 그러다 사건 발생 6개월 뒤, 피해자 부친이 합의를 제안했다가 피고인이 거부한 이후에는 삽입이 ‘조금’ 있었다고 진술이 바뀌었고, 1년 6개월 후 법정에서는 ‘강압적으로 삽입’했다고 진술이 변했다는 우리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해서 의제강간죄 미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죄가 인정되었으므로 절반이 감경된 하한을 선고한 것이었다. 판결 이유를 보고 나와 영호 가족은 아연했다.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입장(피해자는 나이를 묻는 영호에게 “Y 중 3학년”이라고 말했고 그러자 영호는 “나는 K 고 3학년이야”라고 거짓으로 둘러댔다)을 믿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삶의 여정을 거쳐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둘 다 ‘지명 + 학년’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인사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고 연극 대본처럼 조작된 것 같다고
Q.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전 사건(강간)으로 인해 2018년 5월 구속되어, 징역 7년과 함께 취업제한 5년, 신상공개 7년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은 2002년 6월에 발생한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 시점에는 취업제한이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와 관련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처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법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헌법소원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A.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소급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형사법의 불소급 원칙을 의미하며, 형벌적 제재에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신상공개는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행정적 조치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헌마630
Q. 법무법인 성헌과 대표님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법무법인 성헌은 2020년에 설립된 법무법인으로,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을 비롯해 조세 및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각자의 업무를 분담해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그동안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현재는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형사사건을 맡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A. 형사사건은 결과만 놓고 평가하기 쉬운 영역이지만, 실제로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쟁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뿐 아니라 불리한 부분도 함께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로 보기보다, 법적 절차 안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결국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기록을 성실히 분석하는 것이 형사사건의 출
문득 “1년이란 시간이 흐르면 사회에 있는 모두에게 잊혀진다”라고 적은, 타 기관에 수용 중인 친구가 보낸 편지 내용이 떠오른다. 그런 말에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잊혀진다는 것에 익숙해지기란 참 어렵다. 머리로는 생각한다. 이제 더이상 사회에서 올 소식은 기다리지 말자고. 하지만, 편지 받을 시간이 오거든 마음에선 기대한다. 혹시 하고 편지를 들고 오는 직원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내 이름을 부를 것에 대비한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석 달, 여섯 달… 찾아오는 소식의 점점 빈도가 잦아질 때마다 기다리는 내 마음에 실망도 잦다. 난 아직 구속될 때의 그날, 그 시간에 멈춰있지만 벌써 계절은 돌고 돌아 구속될 당시의 그리운 계절로 바뀌고 있다. 잊혀짐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할까. 아마 난 매일 기대하고, 실망하고를 반복할 테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또 하루를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른다. 정말 1년이 지났을 즈음에 모두에게 잊혀져도 난 매일 기다릴 것 같다. 그러다 보면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찾아올 테지. ○○○교
엄마~ 이곳에서 세 번째 겨울이 지났네. 벌써라고 해야할 지 아직이라고 해야할 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번의 겨울만 더 헤어져 있으면 만나지 않을까싶네. 내가 보내는 예쁜 편지지는 방에 같이 지내는 솜씨좋은 언니 동생들이 다 만들어서 그려준 거다. 꽃 그림 이쁘제~ 아끼다가 어버이날 엄마 주려고 보냈당. 이쁜 우리 엄마 주름살 늘어나니까 이제 쓸데없는 걱정 고마해라.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엄마가 자꾸 얘기 안 해도 여기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하나뿐인 내 새끼랑 떨어지면서 마음에 멍들게 하고 하나뿐인 엄마 가슴에 커다란 대못 박아 놓고 여기 와 있는데 기나긴 세월 흩어져버린 시간 딸한테도 엄마한테도 어떤 행동과 마음으로도 보상 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안다. 앞으로 약속한대로 엄마 말 잘 듣고 다 의논하고 살게. 엄마도 지금 이 힘든 시간들 자꾸 가슴앓이 하지 말고 더 행복해지려는 갖춤이라 생각해도. 여기에 있어보니까 살아가는 게 정말 별 거 없었는데 늦게 후회해봐야 소용도 없지만 무슨 벼슬 할 거라고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등바등 욕심내면서 살았나싶다. 엄마랑 토끼 같은 내 새끼 건강하고 평범하게만 살아도 내 맘에 행복만 있
지금 인생의 고비에 서 있는 당신아 무언가를 쫓느라 고달픈 삶 속에 지친 당신아 막막한 현실에 잠 못 이루고 있는 당신아 이제 괜찮다. 이제 좀 멈추고 이제 좀 쉬자. 당신 참 애썼다. 지금의 멈춤은 더 나은 시작을 위한 행복의 씨앗일 뿐… 우리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당신은 아직 성장 중이며 우리는 인생의 고비마다 한 뼘씩 자라난다…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