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시사법률 신문을 창간한 지 벌써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읽는 신문’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다. 처음 신문을 시작할 때 목표는 분명했다. ‘수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 인터넷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서 미결수와 기결수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남들이 밖에서 함부로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용자들의 현실에 닿는, 그들만을 위한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또한, 연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구속됐을 때 인터넷을 통해 급하게 변호사를 검색해 선임하는 현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변호사가 정말 외뢰인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건 해결에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광고비를 얼마나 썼느냐가 노출 순서를 결정할 뿐, 검증은 불가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의뢰인들은 비싼 수임료를 냈음에도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용자와 가족들의 몫이 된다. 그 악순환을 이 신문을 통해 끊고 싶었다. 비록 수용자들이 갇혀있어 자유가 제한된 몸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방어권은 제대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OO에서 수용 중인 OOO입니다. 혼자서 고민 중 이번 달 시사법률 구독에 담장너머우체국(로우피플) 코너를 읽다가, 순간 ‘제 사연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본인이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는 중 수사기관은 별도 사건 범죄사실로 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진 등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를 발견하였는데도 이 사건 압수물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1개월 동안 발부받지 아니하면서 위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가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영장주의 적법 절차 위반 별도 사건 재판부에서 증거배제 결정을 하였습니다(재판부에서 영장주의 적법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별도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기간에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현행범 체포는 위
<더시사법률>을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다 보면 기사나 칼럼을 계기로 법률적 고민을 상담해 오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형사사건에 직면한 당사자와 가족들은 재판 절차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큰 불안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항소심 재판을 앞둔 한 피고인을 접견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그는 질문에 짧게 답할 뿐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재판 과정에서 참고될 만한 개인적 사정 역시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항소심은 이미 사실관계 판단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사정보다는 피고인의 태도 변화, 재범 가능성, 사회 복귀 의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러한 요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러 차례 이어진 접견 과정에서 피고인은 점차 자신의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 사건 이후의 심경 등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형사재판에서 양형 판단은 범행 결과뿐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향후 삶의 계획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선고 당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둔 이들과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사안이 크지 않다는데 변호사 없이 조사받아도 괜찮지 않느냐”,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내용이다. 이러한 질문은 결국 형사절차에서 법률 조력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여부와 처벌 수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 혐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사건을 기소 여부로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형벌을 결정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한다.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대신 고려해 주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형성된 진술 내용은 이후 번복이 쉽지 않으며, 사건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
어느덧 또 한 해가 지나갔다. 수감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 봄날, 이제야 슬슬 온기가 느껴지고 서먹서먹했던 지난 날들의 혹독스러운 계절마다 차가웠던 마음 한구석에 스며시 비집고 들어온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억울했던 세월’은 동면하듯 깊숙이 가라앉는다. 매번마다 끝맺음에 “아빠, 빨리 와.” 당부하는 막내딸의 소환. 조금만 더 있으면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다는 서로의 간절한 눈빛에 차분함과 따스함이 얼었던 내 마음을 녹여 준다. 여러모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세월, 이젠 잊혀져야 하고 더 아플 여유가 없는 시간은 소중하기만 하다. 창 밑에 지대 앉아 창틈새로 들어오는 봄바람이 내 등에 따스히 맞닿는다. 방에는 한 톨의 먼지에도 부딪히지 않고 가당치도 않는 거리를 꿰뚫고 위로를 전달하듯, 희망을 안겨 주는 듯. 아낌없는 봄빛이 다정스레 쏟아진다.정말로 따뜻하구나! 이것도.
더 시사법률 신문에 수용자 편익을 위해 원고를 제공해 주신 사장님과 직원분께 감사를 표합니다.타인능해(他人能解), 누구나 다 열 수 있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올 봄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타인을 향해 활짝 열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빛이 나아가길 바람입니다.자식을 둔 부모들은 어쩌다 먹음직스러운 주전부리가 생기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는 말로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부모들은 교육을 통해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나눔의 DNA를 자녀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사업가 척 피니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면세점을 운영하던 그는 재벌이었지만 인색하기로 소문이 난 인물이었습니다.신발은 오래 신어 구두굽이 닳았고, 소맷귀 역시 헤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언제나 버스를 타고 다녔고, 만오천 원짜리 시계를 찼으며 비행기도 일반석을 이용했습니다.사람들은 그를 수전노라고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정말 그의 얼굴은 스크루지 영감이 떠오를 만큼 심술궂어 보였습니다.하지만 그는 자신의 수입 99%를 자선사업에 기부했고, 그가 기부한 돈은 대학교와 아프리카 아이들의 교육은 물론 전염병 예방에 쓰였다고 합니다.그는 자신의 기부 사실을 사람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