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성소수자이며 현재 기결 수용 중입니다. 그런데 혼거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출소일까지 아무 작업도 하지 못한 채 있어야 하는 건가요? 출역을 희망할 경우 혼거실이 필수 조건이 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출역이 제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처우 변경이나 출역 방법이 있을까요? A.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혼거실이 출역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독거수들중 출역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따르면, 징역형 수형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67조는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을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역형 수형자에게 노역 복무가 의무임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79 판결에서는 수형자의 작업 관련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은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 나이, 형기, 건강 상태, 기술, 성격, 취미, 경력, 장래 설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Q.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등록 기간 동안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 제한 없이 평생 동안 계속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아직 20대 초반인데, 60~70대가 되어서도 신고 의무가 계속되나요? 참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은 아니며, 등록만 해당됩니다. A. 다음 내용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등록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3조). 하지만 이 등록의무는 영구적이 아닙니다. 다음 조문에 따라 등록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법 제45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은 등록기간이 지난 때 또는 등록이 면제된 때에 종료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제45조의3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대 20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실형의 경우는 20년으로 정해지
Q. 2024년 7월에 금치 9일 징벌을 받고, 실효를 위해 1년간 성실히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에 받은 ‘경고’ 징벌 때문에 금치 실효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담당 주임은 “가석방에는 영향 없다”고 해서 징벌 실효에도 영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6월에 받은 경고가 실효되면, 2024년 7월의 금치 징벌도 함께 실효되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징벌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 어떠한 징벌도 받지 않아야 하며, ‘경고’도 징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에 경고를 받은 이상, 해당 경고가 실효되지 않으면 2024년 7월의 금치 징벌도 실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경고의 실효 요건이 충족된 시점에 다시 징벌 실효를 신청할 때는, 금치와 경고를 함께 실효 신청해야 두 징벌 모두 실효 처리가 됩니다. 경고만 실효 신청하면 금치는 자동으로 실효되지 않으며, 그대로 남게 됩니다. 즉, 경고와 금치는 별개의 징벌 기록이므로, 실효 신청 시 모두 함께 신청해야 실효가 가능합니다.
Q. 『더 시사법률』을 늘 유용하게 보고 있으며, 신문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심 선고 후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같은 재소자 중 한명이 중 한 분이 예전에 ‘각 법원별 항소율과 기각율, 파기율’ 관련 기사가 실렸다고 하던데, 혹시 그 신문을 다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A. 신문을 다시 보내드릴 수는 없으며, 해당 기사는 지난 2월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법원 중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47.6%로 가장 높은 파기율을 기록했으며,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40.9%로 가장 높고, 제주지방법원은 24.5%로 가장 낮은 파기율을 보였습니다. 법원과 재판부별로 양형 파기 비율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재판장의 주관적 고려가 개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항소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원심 파기의 주요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형 사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가 총 37건(90%), 그 외 피고인의 반성 또는 부양가족
Q. 안녕하세요. 현재 국군교도소에서 생활 중이며 『더 시사법률』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이곳에는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추징금이나 벌금이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 네, 추징금이나 벌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가석방이 제한됩니다. 특히 추징금은 형의 일부로 간주되어, 미납 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상황에 따라 가석방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에 의한 집행으로 변경’(형법 제70조)할 수 있으며, 이를 ‘형변경 신청’이라고 합니다. 형변경이 허가되면, 벌금을 먼저 복역하여 가석방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구치소 변호사 하면 곽준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분들 중에는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곽준호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구속된 분들의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15명이 넘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은 많지만, 저희는 구속사건 비중이 전체 사건의 약 80%에 달합니다. 이는 제가 처음 맡았던 사건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들을 꾸준히 맡아오게 된 흐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쌓였고, 의뢰인들의 신뢰 속에 법무법인 청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수감자께서 “곽준호 변호사는 수형자보다 교정환경을 더 잘 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큰 격려로 받아들였습니다. Q. 변호사가 되려면 공부를 정말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Q1. 차규근 의원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사건으로 긴 시간 재판을 받으셨고,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도 겪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인이 된 지금 삶에서 달라진 점과 정치인이 된 계기가 알고 싶습니다. A.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국민적 공분 속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저 역시 국민이자 법무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출국금지를 이유로 오히려 제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직접 그 상황을 겪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 독점의 폐해를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그 시기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마징가 Z’였습니다.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이 마징가 Z의 악역 ‘아수라 백작’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징가 Z처럼 이 싸움을 견디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꽃이 가장 뜨거울 때 그 색은 붉은색이 아니라 짙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조국혁신당의 상징색인 '트루블루'에는 바로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공판 당시 분노의 상징으로 늘 붉은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섰지
Q. 저는 현재 실형 2년 6개월, 실형 4개월, 벌금 30억 원이 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데, 만약 형을 ‘벌금 30억 → 실형 4개월 → 실형 2년 6개월’ 순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그런데 벌금이 고액이면 형집행순서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우선 이 답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안에서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불허하였으나, 수형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결국 검찰의 불허 결정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은 자유형과 벌금형 사이에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집행 가능한 독립된 형벌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해석입니다. 해당 규칙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된 경우, 검사는 소속 검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 유치부터 집행해야
Q1. 더 시사법률이 창간된 이후, 수용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발업체에 피해를 입다가 기사 보도 이후 수발업체가 다 없어지고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피해금액이 크진 않지만, 30만 원을 입금하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더 시사법률의 조언대로 현재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전국의 재소자 피해 금액을 합치면 수십억 원에 달할 텐데, 왜 교정본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실 저처럼 장기수이거나 가족이 있어도 직장 등 사정 때문에 수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 등을 구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발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 보도 이후 기존의 수발업체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는 단골 거래만 가능한 소규모 업체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게 되면, 새로 수감된 재소자들은 또 다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교정본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시사법률이 주5일제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Q2. 스포츠조선에 자주 나오는 ○○○ 수발업체가 있는데
Q. 더시사법률에서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형집행순서변경에 성공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징벌을 받았지만 ‘경고’로 끝났던 건에 대해 8월 13일에 징벌 실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께서 “8월 13일에 실효보고를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소로 이송된 이후 지금까지 스티커 한 장 받은 적도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처럼 ‘생활을 잘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는데, 이 조건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징벌 실효 자체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님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의 재량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A. ‘경고’ 징벌은 6개월이 지나도 자동 실효는 아닙니다. 실효 여부는 소장의 재량이며, 교정성적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먼저, ‘경고’ 징벌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 제5호에 해당하며, 실효 요건은 ‘6개월 무징벌’입니다(동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 즉, 경고 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