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해설] 부인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대법원 판단은

 

대법원 2024도8835 살인등

 

□ 사안 개요

피고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와 부부 사이였음. 2023년 3월 8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잔액이 없으며 대출 상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손과 팔로 압박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음.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오인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했음.

 

또한,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압박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교통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었음.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음.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인정되었으며, 일부 보험금을 받았으나 나머지 보험금 청구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결되었음.

 

검사가 수사 재기와 기소를 자의적으로 남용한 경우, 이는 공소권 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와 증거의 효력 문제는 별개임.

 

원심이 피고인의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은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맞았으며, 법리를 오해한 부분도 없었음.

 

또한,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었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