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해설]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법원 판단은?

 

수원지법 2020고합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사안 개요

피고인은 2020년 8월 24일 오후 3시경,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A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음.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피고인은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그러나 피고인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의 어린이 피해자 김민○이 타고 있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함.

 

□ 쟁점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즉 제한 속도와 전방 주시 의무를 이행했는지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것인지 여부.

 

□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25.78km로 운전하고 있었으며,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를 준수한 것이었음.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적색이었고, 피고인은 사고 전까지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서 피해자나 다른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했음.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주차된 화물차 뒤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나왔고,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음.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시점부터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기까지의 시간은 약 2초에 불과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리 주의 깊게 전방을 주시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것은 피해자의 과실로, 피고인이 이를 예측하거나 대비하기는 어려웠음.

 

결국,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