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법원에서 명령받았으나, 이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3월부터 6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각 죄명은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했지만, 이혼 이후 생활고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최근에 도입된 형사처벌 규정으로 법정형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직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경미한 범죄 유형으로 분류돼 양형위원회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
실제로 2022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각 죄명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형을 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양형위원회는 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등 중대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해왔지만, 사회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같은 생활형 범죄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조속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