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해설]압수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23노150, 84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사안 개요

피고인은 A로부터 마약류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甲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함. 이후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경찰관 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와 C와 주고받은 마약류 관련 메시지(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를 추출하여 甲에게 전달함. 甲은 이 메시지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제시하면서 자백을 이끌어냄.

 

□ 쟁점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그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이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얻은 B와 C의 법정진술 등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 판단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탐색·추출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무관한 정보가 탐색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

 

① 경찰관 乙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 없이 혼자서 전자정보를 탐색·추출한 점, ② 경찰관 甲이나 乙이 피고인에게 탐색·추출 과정을 보여주거나, 원할 경우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이와 관련된 증명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음), ③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에 대해 고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참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이 전자정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B와 C에게 진술을 받았다면, 그 진술 역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얻어진 것이므로, 이들 진술 역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음.

 

다만,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모든 후속 증거의 효력을 부정하면, 범죄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해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불법적인 절차 이후에 수집된 증거의 효력은, 그 불법적인 행위와 새로운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이 사건에서 B는 마약류 수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반면, C는 전자정보 없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명확히 진술함.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C의 법정진술은 불법적인 절차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