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해설]위법한 압수와 기존 증거의 효력?

 

서울고등법원선고 2020노5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사안 개요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수사받았지만 기소되지 않고 입건유예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압수함.

 

검사는 이 입건유예된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시작하고, 당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함.

 

□ 쟁점

검사가 원래 혐의와 상관없는 서류를 위법하게 압수하여, 이미 입건유예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기소한 경우, 이전에 수집된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판단

입건유예 당시 이미 수집된 증거들은 그 시점에서 증거로서의 절차가 완료된 것임. 이후에 검사가 위법하게 서류를 압수했다고 해서, 이미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뒤집을 수 없음. 검사가 입건유예된 사건을 다시 열람하거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도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검사가 입건유예된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없는 법적 근거도 없음. 검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입건유예 처분을 할 수 있음.

 

하지만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검사가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가능함. 검사가 수사 재기와 기소를 자의적으로 남용한 경우, 이는 공소권 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와 증거의 효력 문제는 별개임.

 

수사기관이 처음에 절차를 위반하여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고 해서, 이후 수집된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불법적인 수사로 얻은 단서 때문에 모든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해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음. 따라서, 절차 위반 이후의 수사에서 수집된 증거는, 그 위반 행위와 새로운 증거 수집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이 사건에서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