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더 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증거의 요지’라는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증거들은 말 그대로 ‘요지’이고 실제 증거는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열된 증거들이 판결에 활용된 증거의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진주교 ○○○
A. 증거의 요지는 말 그대로 증거 중 중요한 일부 부분만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의
첫 단계는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인정신문),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며(공소사실의 요지 진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묻고(공소사실에 관한 의견 진술), 그 이후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면 피고인 측이 증거에 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증거에 관한 의견)를 밝히고, 그 이후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증거채택 결정을 합니다.
즉, 판결문에 모두 기재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동의하거나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은 모두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증거목록 및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여 어떤 증거가 채택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입니다.
저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구직 활동을 하던 중,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쇼핑몰 관련 절세 현금 구매대행’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차례 거절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안심시키는 바람에 이를 믿고 현금 전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4월 11일경에는 “그만두겠다”고 밝혔으나 상선의 회유로 계속하게 되었고, 4월 22일경 재차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언급하며 협박하듯 위협해 무서운 마음에 결국 체포되기 전인 5월 2일까지 현금 전달책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실제 범행 기간은 약 15~17일 정도입니다. 현재 1심 재판을 진행 중인데, 병합 되지 않은 사건만 8건이나 있어 기일연장을 원합니다.
재판 진행 상황은 2024. 5. 24. 구속 이후, 7/20 첫 심리 예정 → 9/21로 속행 이후 추가 기일 연장 11/12 → 12/17 → 2025. 3. 20. 재속행 제 담당 변호사는 3/20 이후 추가 연장이 어렵다고 했으나, 병합 문제 해
결을 위해 연장을 희망합니다.
예정된 수사접견(12/31, 1/22, 1/23)은 모두 취소되어, 사건 진행에 혼란이 생긴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은, 1. 현재 병합되지 않은 8건의 사건이 항소심에서라도 병합과 담당 변
호사는 3/20 이후 연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병합과 공정한 심리를 위해 추가 연장 요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2. 만약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다면, 추가 사건들의 형량이 기존 2심과 동일하거나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부구 ○○○
A. 구직활동 중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 가담하게 되었고,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에 관하여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받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한 범행가담경위와 의도적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본인의 재판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사건 병합에 관하여: 먼저 사건의 병합에 관하여 말씀 드리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의 구속기간(6개월)을 고려할 때 재판부로서는 사건병합을 위해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며, 3/20 재판에서 다시 기일을 연기하려면 적어도 관련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곧바로 기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련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고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아직 수사접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건이 검찰이 아니라 경찰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로서는 언제 사건이 기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건 병합을 위해 기일을 연기해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에 계류된다면, 관련 사건들도 같은 심급인 항소심에 머무르지 않는 이상 병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항소심에서의 사건 병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별개 재판으로 각각 형을 선고받더라도 나중에 선고되는 재판에 있어서는 동시심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다소 형을 감경할 것으로 예상되며,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에 따라 예상되는 형량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② 예상 형량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므로, 범행가담경위나 확정적 또는 의도적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 동향을 살피면 단순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으며, 재산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외예컨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가담에 있어서 피고인 역시 불상의 상선들에게 취업사기로 기망당한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협박에 의해 중지하지 못하고 강요된 측면이 있는 점, 단순 전달책으로서 제한된 역할에 그친 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신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