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의 법정 칼럼] 항소심에 대비하는 포인트 전략

 

 

1심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 항소를 앞둔 사람들은 1심 판결과 형량 등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항소심은 1심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절차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항소심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나온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가장 먼저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 이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심에 오류가 있는지,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놓쳤던 부분이 발견되고 판결 근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면 2심에서 무죄로 번복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나 오류없이 다시 무죄를 주장하면 형량 감경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판결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뚜렷이 없다면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양형 감경을 노리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

 



1심에서 죄를 인정하였으나 생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유죄로 판결 났다면 항소심에서는 형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가능하면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서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양형 자료다. 합의가 안 된다면 형사 공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인의 반성문과 가족, 지인이 제출하는 탄원서, 사회봉사 실적 등은 재판부가 피고인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만약 1심에서 변호인이 제대로 파고들지 못한 유리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2심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강조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유리한 사실관계”를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야 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다.


실제로 내가 맡았던 사건 중,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뢰인이 2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1심에서 제대로 주장되지 못한 사실관계를 추가 입증한 뒤 의뢰인 가족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을 최대한 준비해 ‘재범 위험이 낮고 반성이 진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2심에서 무려 1년이나 형량이 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당사자나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때 감정적으로 접근해 꼭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목표만 고집하다가는 현실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이때 필요하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항소심은 1심과는 다른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절차인 만큼, 제대로 준비하면 형량을 낮추거나 때로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러나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감형도 결코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항소심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1심과는 다른 각도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