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금액 5억 원 미만 조정 특경법 적용 배제될까?…

 

Q. 안녕하세요. 현재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죄명은 특경법 횡령 및 사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안해줘서요. 신문을 보다 너무 친절히 답변을 잘해주셔서 혹시하는 마음에 편지를 써봅니다. 1심 7년 구형에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주장을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첫 번째, 1심에서 증인신청시 묻지 못한 말이 있어서 2심에서 다시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증인은 저를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인신청을 받아 주었지만 왜 1심에서 다툴 일을 항소에서 다투냐며 증인이 나오지 않을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두 번째, 공소금액이 5억 2천으로 특경이 들어갔습니다. 1심에서 잘못판단하여 5억을 넘겼는데 현재 소명이 가능한 금액이 몇 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빼고 공소장 변경으로 5억원 이하로 금액이 되었을 때 특경이 빠지고 일반횡령으로 변경시 그 사유만으로 감형이 되나요?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인이 위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그리고 법원은 증인이 계속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여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2조).


한편 일반적으로 2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에서 이미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사례를 보면 고소인을 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음에도 2심에 이르러 피고인 측에서 또다시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증인채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소인에 대해 비록 1심에서 증인신문을 하였으나, 추가로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할 사항들이 더 있고, 그 신문사항들은 유⋅무죄 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피고인 측에서 잘 소명하여 증인신청을 하였고, 2심 재판부도 고소인에 대하여 추가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고소인이 2심에 증인으로 불출석한다면,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계속적으로 잘 설명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위에서 언급한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꼭 고소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경법위반(횡령)이 단순 횡령으로 변경된다면 충분히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의 형량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횡령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 기본영역은 1년~3년이 되고,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영역이 2년~5년이 되는 등 횡령액이 5억원 이상과 5억원 미만은 기본적으로는 형량에 있어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영역 안에서 재판부가 최종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횡령액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면 2심의 선고형은 1심의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감경이 되더라도 크게 감경되기는 어려울 것인데, 질문자의 경우처럼 횡령액이 수천만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형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질문자의 경우, 횡령 금액 5억원 이상의 특경법위반(횡령)에 해당할 경우 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는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무죄 주장을 했고, 검찰이 7년을 구형했음에도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면, 유죄의 결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은 질문자께서 알려준 내용만을 토대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 뿐이니, 2심에서도 변호인과 잘 상의하셔서 변론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