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 [담장 너머 우체부] 수익 발생 시 변제 의사 있었던 피고인,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번창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1심 진행중이고 추가건들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공범은 총 2명인데 코인투자사기입
니다.

 

공소금액은 총 7억 4천만 원인데 피해자는 현재 11명입니다. 제가 구속이 되고 나니 지금 투자를 해오던 분들 몇분이 계속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금을 받아 가상화페 투자에 사용했고 코인에 투자한 근거도 있습니다.

 

결국 수익이 나지 않아 돌려주지 못했는데 일부 피해자에게 단순 코인투자라고 하면 투자금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아 일부 피해자에게 작업종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건 있는데 이로 인해 무조건 수익이 날거란 보장성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실제 코인에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에서 돈을 갚을 의사도 이게 오를 거라는 확신도 없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수익이 나면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 실형이 난다면 법원에서 검찰주장대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여기는 저와 같은 범죄들이 꽤 있는데 대다수 변제의사문제로 실형을 받았더라구요.


실제 중간중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서 준 기록도 있고 계속 변제를 해나가던중 일부 변제를 못받은 고소인 3명이 짜고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대형로펌 선임했는데 자신이 없는지 합의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제 주장대로 가고 싶은데 제대로 답변을 안해주네요. 단순 투자 실패로 무죄 주장이 어려운가요?

 

○○구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그 증거가 있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고소로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단순 투자실패로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1. 형사절차 단계별로 사기죄 대응 방안을 달리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이므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사상 채무에 불과한데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 일단 사기죄로 채무자를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민사채무에 불과한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금전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편취의 고의 (상대방을 속여 돈을 교부받겠다)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증거(객관적 증거 뿐만 아니라 당사자나 참고인의 진술도 포함)에 의해 인정되지만, 주관적 요소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다면 간접적인 정황에 의해 ‘판단’하게 되는데, 대체로 사건은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이 모두 존재하므로 보는 관점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전혀 달라질 수 있고, 형사절차 단계별로 대응 방안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 불리한 정황에 대한 자초지종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단계로 접어들면,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기록을 확인하여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승산이 별로 없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 하는 게 유리한지에 따라 변론 방향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수사기관도 사기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사건을 섣불리 송치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조사를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찰이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무죄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전체 범죄의 무죄율은 2024년 기준 1심 0.91%, 2심 1.36%에 불과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보누리집 지표누리).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이라도 재판에서 계속 입장을 고수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민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관하여 입장을 정리한 다음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2.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기망행위 판단기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 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판결 등 참조).


(2)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편취의 고의 인정 기망행위 당시 변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3) 투자 사기 (기망행위)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4) 투자 사기(편취의고의)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투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투자 당시에 투자약정대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5) 투자사기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7. 선고2014고단4058 판결)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투자하게 하였는지 의심이 들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해 다소 과장되게 설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의 투자 경력, 투자 내역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정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의심스러우며,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설명한 투자 내용대로 피해자로 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투자약정대로 투자한 이상, ‘대체투자’라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투자 사기의 경우 투자 사기의 유무죄 판단은 투자의 실체가 있는지 즉 투자금이 당초 약속한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수익보장을 약속하였는지 여부, 투자금을 다른 명목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예컨대 A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B에게 수익금으로 분배하였다는 등의 사정),

 

피고인이 투자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지, 있다면 실제로 투자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그 외 재판과정에서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것이어서 투자자 스스로가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금 또는 수익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자주 등장하는 레퍼토리입니다.


이 사건을 정리해보면 ① 투자금이 실제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되었고, ②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보장은 하지 않았으며, ③ 계속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④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한 기록이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인 반면, ① 투자자(피해자)가 11명이며 총 피해금액이 7억 4천만 원으로 상당한 점, ② 투자금 모집을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작업종목이 있다”고 말한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실제로 가상화폐에 투자되었더라도, 구체적 사실을 들어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얼마를 투자하면 언제까지 수익금 몇 %를 지급하겠다거나, 관계자와 잘 알고 있어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이 있다거나, 세력들이 개입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작업종목을 알고 있다는 등의 말만으로도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재력도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본인의 재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 거금의 투자금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그 당시 혹은 약속한 시기에 편취액에 상응하는 수입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꾸준히 수익을 분배하거나 변제가 이루어진 것은 편취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유력한 증거입니다.다만, 실제로 투자에서 얻은 수익이 아니라,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분배한 것 이라면, 그 역시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귀하의 말씀처럼 단순 투자 실패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은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고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무죄를 다퉈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조력해줄 변호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 편인 변호인조차 무죄 변론을 펼치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재판부를 설득하기는 요원한 일입니다.

 

끝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통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 행의 문제는 남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패소가능성을 염두 하면서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을 남겨두기 위해 합의 및 공탁의 시기를 항소심으로 미루는 수도 있습니다.


4. 마치며 투자사기죄의 성립은 단순한 투자 실패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투자금의 실제 사용, 지속적 변제노력, 수익금 분배 실적 등은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행위가 있더라도 구체적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설명이 있더라도 투자의 실질을 살펴 사기죄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