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 교도소 작업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교도소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는가요? 연장근로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가요? 주휴의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교
A. 먼저, 교도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형자와 국가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며, 작업은 처우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도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수형자를 노무 제공자로 해석하여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학설은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주 40시간·52시간제 근로시간의 적용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형집행법에서 “공휴일과 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집행법이 개정되어 제71조에서 ‘주 52시간 초과 금지, 1일 최대 8시간 작업’으로 이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형집행법상 작업은 형벌인 징역형에 따르는 의무로서 근로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근로조건 법정주의’가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 이들의 신체의 자유,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이 존엄성이 훼손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어떠한 사유에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