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상담소] 추징금 미납 시 가석방 가능할까? (2)

 

[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추징금 가석방 관련하여, 지난 ‘새출발 상담소’에서는 “추징금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변호사님은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


○○○교 

 


 

A. 추징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가석방이 불가합니다. 변호사님이 말한 것은, 추징금을 납부해야만 가석방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등을 문서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8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제18조에 따라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도 법무부 가석방 심의에서 총 1,301명 중 99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장이 법무부에 대상자들을 올리기 위해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18조에 따라 추징금을 조회하고 완납한 경우에만 법무부에 대상자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