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

형기별·범죄별 단계적 조절 석방 ‘전시 대비 신분카드’ 별도 관리 중

 

 

교정시설 안에서 간혹 나오는 농담 같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교도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포격 등에 휘말려 죽고 싶지 않다면 누구나 대피해야 한다. 이번 안동·청송 산불 사태만 보더라도, 수감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자유롭게 대피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수감자는 교도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국내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약 6만 명에 가까워 전시 대피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기본적으로 징역·금고·구류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교도소에서 교정과 교화를 받으며 형기를 마쳐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평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한겨레가 법무부 교정본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교정시설은 통합방위법상 국가 중요시설에 해당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신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법무부의 ‘수용자 명적업무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조절 석방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를 미리 구분해 신분카드를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전쟁을 대비한 내부 매뉴얼은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전쟁이 나면 수형자 전원을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들은 전쟁 상황에 따라 1차, 2차, 3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절 석방된다. 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나 경범죄 수형자가 대상이 된다. 반면 살인, 강도, 내란·외환 등의 중범죄자는 후방 지역의 교도소로 이감된다.


일부에선 “차라리 병력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과거 전쟁기에는 일부 수형자를 전투에 동원한 사례가 존재했다. 하지만 현재는 민간인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판단 아래, 병력 활용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전쟁은 평시의 원칙을 흔든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생명과 법치의 최소한은 지켜져야 한다.


이번 산불 사태를 통해 교도소 수감자 역시 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비상상황이 던지는 법적·윤리적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