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

형기별·범죄별 단계적 조절 석방
‘전시 대비 신분카드’ 별도 관리 중

 

"교도소 수감 중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농담처럼 던지는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문제다.

 

전시 상황에서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생명 보호가 우선이지만 수감자는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다. 최근 안동·청송 산불 당시에도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자체 통제 체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이 약 6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재난이나 전시 상황에서의 대응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과제로 볼 수 있다.

 

<더시사법률>은 법무부에 관련 대응 방안을 질의했으나 “교정시설은 통합방위법상 국가 중요시설에 해당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다만 공개된 내부 지침을 통해 기본적인 틀은 확인된다. 우선 현재 확인된 법령과 판례 자료만으로는 전시라고 해서 수형자를 일괄 석방하도록 한 일반 규정은 찾기 어렵다.

 

교정시설은 통합방위법 체계상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관리자는 방호 책임을 부담하고 자체방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법적 지위를 전제로 교정시설의 보안·경비 체계가 작동함을 확인하고 있다(2022헌마707 결정).

 

즉 전시에는 최소한 ‘시설 유지와 방호 강화’라는 방향의 법적 프레임이 우선적으로 작동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용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살·자해·도주·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가 가능하다.

 

시행규칙은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 장소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앞서 헌재 결정은 이러한 전자장비 계호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면서도 필요성과 범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안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봤다.

 

전시 상황에서는 계호·경비·통제 수단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이 곧 무제한적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형자 병력 활용’ 주장 역시 현행 법체계와는 거리가 있다. 확인된 법령과 판례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를 전투 병력으로 편입·동원하는 직접적 근거 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병역법상 병력 동원 소집과 전시근로 소집은 예비역·보충역·대체역 등 병역 범주를 전제로 설계돼 있으며, 대체역은 전시에도 무기·흉기 사용이나 인명 살상·시설 파괴를 수반하는 행위에서 배제되는 구조다. 즉 수감자를 전투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은 현행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시 상황에서의 교정 운영은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서 방호·유지할 것인지, 수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통제·이송·계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현행 법령과 판례는 최소한 ‘일괄 석방’이 아니라 ‘시설 방호와 통제 강화’를 전제로 하되 모든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쟁은 평시의 원칙을 흔든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생명과 법치의 최소한은 지켜져야 한다. 이번 산불 사태를 통해 교도소 수감자 역시 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비상상황이 던지는 법적·윤리적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