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숙식 지원은?

 

Q. 안녕하세요. 4년 전 만기출소한 뒤, 음주로 인해 다시 구속되어 현재 출소까지 3개월 남기고 수용생활 중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에게 숙식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 4년 전에도 공단에서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출소 후 직접 검색도 해봤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공단 숙소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국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 출소자, 가족들 수 만명이 보는 신문인 만큼 자세한 정보를 꼭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숙식 지원을 한다는 내용은 알려져 있으나,저희 언론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정확한 지원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 제공’ 등의 검색어로 찾아보면, 매트리스 지원, 삼계탕 나눔 행사 등과 관련된 기사만 있을 뿐, 숙식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재 수용 중인 교정시설 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우리 사회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언론사는 공단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은 물론 국회와 법조인들이 공단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지난 3월 11일자 기사 내용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수용자 전화 통화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형제자매 등 최대 5명까지 등록할 수 있으나, 이전 수용시설에서는 담당 직원에게 문의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이후 00구치소로 이감된 뒤 관구계장님께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 주셔서 형제자매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전화 및 스마트 접견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민원실 담당자가 이러한 사항과 기준을 알고만 있었더라면, 저희 가족이 해체 위기까지 몰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생각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아직 중학생인 딸과 거동이 불편하신 노모의 가족 등록과 관련해 법무부에서는 고령, 학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우편 등록 제도가 존재한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는 무조건 ‘방문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해당 제도를 전혀 모르고 “무조건 안 된다”, 또 어느 담당자분은 “규정에 그런거 없다”는 말로 일관하며 가족의 상황이나 사정을 고려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말씀해 주신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각 교정시설의 사동 담당자마다 나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 기준이 수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단지 “규정에 없다”는 식의 답변만 제공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1일 기사에 보도된 ‘전화 등록 관련 지침’은 법무부로부터 공식 질의를 통해 받은 법무부의 답변입니다.


법무부는 수용자 전화 수신자 등록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교정기관 또는 인근 교정기관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 관계를 확인받아야 하지만, 고령·학업·질병·외국 거주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우편·팩스로 서류를 접수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선 기관에서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외부 교통권을 보장하고, 전화통화 제도가 목적에 맞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도하겠다.”


독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사동 근무자에게 법무부의 공식입장을 보여주었는데도 “규정에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자신의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처우의 불균형’에 해당하며,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독자분이 가족의 방문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고 이유가 타당하다면 담당 근무자에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 및 지침이 담긴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직접 보여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