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 털렸다…수천만원대 도난, 법적 쟁점은 부제

침입 방식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방송인 박나래가 자택에서 고가 물품을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유사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적 쟁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오후 박나래 측으로부터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에 따르면 도난당한 물품은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절도에 해당하지만 범행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범행이 이뤄진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공모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형이 가중된다.

 

특히 주택 내부로 침입해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법원은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는지를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한다.

 

도난 이후 유통 과정에서도 추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훔친 물건을 제3자가 취득하거나 보관, 판매하는 경우 장물취득죄가 적용된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전당포를 통한 유통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역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장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입 흔적이나 잠금장치 훼손 여부, 이동 동선 등은 감식의 핵심 자료가 된다.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 주변 CCTV와 출입 기록 확보도 필요하다. 범행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 마지막 확인 시각과 방문자 이력, 경보 시스템 기록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도난 물품에 대한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 브랜드와 모델명, 시리얼 번호, 구매 영수증, 사진 등을 정리해 두면 유통 경로 추적과 압수물 환부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도난품이 발견되면 사건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다. 다만 동일성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돼야 한다.

 

한편 동일 범행이 반복되거나 주거 주변 접근 등 신변 위협이 동반될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 조치도 가능하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긴급 호출 장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제공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또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단순 도난 사건으로 보이더라도 침입 방식과 이후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 증거 확보와 물품 식별 자료 정리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