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출석...김세의 불송치 결정에 ”말도 안돼“

"충분히 소명하고 나은 결과 얻기 위해 왔다“

 

유튜버 쯔양이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결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고 말했다.

 

당일 쯔양은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기자들에게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해온 사람의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고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얘기하러 왔다”고 밝혔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에 관해 “당시 수원지검에 저희가 이 사건을 접수했었다”라며 “배당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 관할도 아니고 접수할 수 있는 관할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 논의 끝에 당시 서초경찰서에 동시에 사건을 접수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서초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정경찰서 사건을 취하하는 것으로 미리 얘기했다며 경찰이 스토킹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본 것에 대해 “피의자를 스토킹 행위자로, 쯔양을 피해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었다”라며 “저희 입장에선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12일 쯔양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단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각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전 남자 친구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