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쯔양이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결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고 말했다.
당일 쯔양은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기자들에게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해온 사람의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고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얘기하러 왔다”고 밝혔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에 관해 “당시 수원지검에 저희가 이 사건을 접수했었다”라며 “배당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 관할도 아니고 접수할 수 있는 관할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 논의 끝에 당시 서초경찰서에 동시에 사건을 접수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서초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정경찰서 사건을 취하하는 것으로 미리 얘기했다며 경찰이 스토킹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본 것에 대해 “피의자를 스토킹 행위자로, 쯔양을 피해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었다”라며 “저희 입장에선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12일 쯔양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단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각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전 남자 친구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