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갑작스럽게 구속되다 보니 주변 정리를 못했고,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데, 총 102회 중 53회까지 납부했으나 수감 후 2개월째 미납 중입니다.
가족도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워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질문자님은 신용회복 프로그램 상환 중 구속으로 인해 납부가 중단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용위)는 채무 조정, 재무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감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하며, 유예 가능 여부는 신용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리인 상담 및 접수 시 구비서류]
1. 채무자(신청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교도소 수용 중인 경우 수용증명서 대체)
2. 채무자(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정부24에서 전자민원창구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제출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용도(채무조정 등) 및 위임받은 사람(대리인)을 확인 후 대리인 상담 진행
3. 가족관계확인서류
4. 위임장(위원회 양식)
- 양식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위임장에는 채무자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