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손배소 소송비용 납부해...보정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는 아직 접어들지 못해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필요한 비용의 연장 신청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인지대만 약 3,800만 가량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김수현 측은 본래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 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가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도 12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금액에 비례한다.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으로, 김수현의 경우 소송가액이 120억 원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29만 95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현 측은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를 마쳤다는 내역과 함께 일부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수현 측은 법원의 보정명령 등본을 7일을 꽉 채워 수령한 바 있다.

 

이렇듯 김수현 측이 보정명령 등본을 수령하고,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7일이나 소요함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아직 접어들지는 못하고 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