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 [담장 너머 우체부] 몰수 명령 없는 금목걸이 추후 돌려받을 수 있을까?

 

Q.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도 없어 속앓이를 하던 중에 용기내어 편지 보냅니다.
사건번호 0000고단 0000입니다.


도박공간개설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압수목록에 휴대폰, 현금, 금목걸이 2개, 금팔찌 3개가 있고, 판결문에는 현금만 몰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금은 몰수 명령이 없는데 제가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추징금 다 안 내면 본국으로 못 돌아가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너머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공간개설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판결 선고시 현금만 몰수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기타 압수물(금목걸이, 금팔찌)의 반환 가능성


2. 외국인에 대한 추징금 납부와 출국금지
첫째, 유죄판결에서 몰수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압수물에 관한 환부(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압수물에 대해서만 몰수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압수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도 몰수가 선고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압수되었다고 반드시 몰수가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몰수의 요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한합니다. 따라서 도박공간개설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와 무관한 압수물의 경우 몰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 때문에 1심 판결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에 관하여는 몰수가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압수물을 되찾는 방법으로는 압수물 환부와 가환부가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란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압수물을 사건 종결 전이라도 돌려주는 것을 말하고,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설명이 어렵지만 임시로 되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부 또는 가환부는 형사절차의 시기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른데

 

① 기소 이전에는 검찰을 상대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② 재판 계속 중에는 법원을 상대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환부 또는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되지 아니한 압수물에 대해서도 환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압수물을 보관 중인 검찰을 상대로 환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 ③항의 법적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압수물에 대해 몰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위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국가는 압수물을 제출한 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피압수자(압수당한 사람)는 압수물환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항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만약 검사 또는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 즉, 항소심 또는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로 도박공간개설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사실과 무관하며 범죄의 증거로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면 족할 것입니다.


환부신청을 받은 검찰 또는 법원은 해당 압수물이 범죄의 증거로 필요하거나 압수의 대상에 해당하는 등의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환부 결정을 내리는데, 통상 판결이 확정된 다음 몰수의 대상이 아닌 압수물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해 환부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압수과정에서 소유권포기 또는 환부청구권 포기각서에 서명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한편 예외적으로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이미 압수해제 간주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9.자 96모34 결정),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으로서는 ‘별도의 압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압수처분이 없다면 검사는 압수물을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압수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36624 판결, 대법원 1997. 1. 9.자 96모34 결정).


둘째, 추징금 미납 외국인의 출국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일정 금액(벌금 1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3호,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외국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출국이 정지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귀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