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반입 규정 인용, 틀린 거 아닙니까?

 

 Q. 얼마 전 연예인 친구 사진 반입에 대해 「새출발 상담소」를 보고 몇 자 적습니다.

 

이 코너가 기사 형식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제 생각에’라는 표현을 쓰신 부분이 과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내용에는 적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 중 관련 법령은 ‘형집행법 제67조 제2항’이 아니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도소는 지인 사진을 교부받고, 어떤 이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저 또한 현재 소송 중이라 몇 자 남깁니다.


A. 먼저 인터넷이나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독자분들께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딱딱한 기사 형식이 아닌 편안한 문체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집행법은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 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기준이 바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며, 이 지침은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형집행법은 큰 원칙을 정하고 있고, 운영지침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운영지침 제67조(사진 반입 허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진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조사자와 징벌자는 제1호에 한한다.”


이 조항에서 주목할 표현은 “허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교도소장에게 재량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사진이 수용자의 정서 순화나 처우상 필요성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용자 입장에서 이러한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점과, 독자분들이 소송 시 현실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전달하고자 “제가 독자님이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안과 관련한 대다수 판례들은 교도소장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1 판결에서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하여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사진의 반입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의 문제, 즉 어떤 교정시설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진이 반입을 허가받고, 다른 시설에서는 반입이 불허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다른 교도소의 사진 반입 허가 사례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용자가 타소의 사례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