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더 시사법률』을 늘 유용하게 보고 있으며, 신문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심 선고 후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같은 재소자 중 한명이 중 한 분이 예전에 ‘각 법원별 항소율과 기각율, 파기율’ 관련 기사가 실렸다고 하던데, 혹시 그 신문을 다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A. 신문을 다시 보내드릴 수는 없으며, 해당 기사는 지난 2월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법원 중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47.6%로 가장 높은 파기율을 기록했으며,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40.9%로 가장 높고, 제주지방법원은 24.5%로 가장 낮은 파기율을 보였습니다.
법원과 재판부별로 양형 파기 비율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재판장의 주관적 고려가 개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항소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원심 파기의 주요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형 사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가 총 37건(90%), 그 외 피고인의 반성 또는 부양가족 존재 등을 이유로 한 감형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 참고로 『더 시사법률』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기사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tsisalaw.com/news/article.html?no=2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