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시간대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A씨(36)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잠든 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으며,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김 씨는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차량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 2명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일은 A씨 부친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하차해 현장을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도주치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사회적 엄벌 요구가 크다”며 “야간에 생계를 이어가던 젊은 노동자가 부친 생일날 목숨을 잃은 비극적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성실히 일하던 순수한 30대 청년의 원혼을 달래수 없고 음주운전으로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의 피해를 막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어깨 부상으로 호흡 측정이 어려워 혈액 채취를 요청한 사정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