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죄 입증 못했다”…1심 유죄 뒤집은 항소심 판결

“합리적 의심 배제돼야 유죄”…법원 “증거 부족”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단란주점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광주의 한 단란주점에서 도우미 B씨를 고용해 손님 C씨에게 술자리를 주선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손님 C씨가 상당 시간 머무르며 수십만 원을 결제했고, 성매매 알선 행위로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졌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성매매를 한 손님 C씨도 “성매매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광주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증거는 도우미 B씨의 경찰조서와 손님 C씨의 법정 진술뿐인데, 두 증거 모두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B씨의 법정 증언이 필요하나, 검사가 이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증거조사 태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핵심 증인 B씨를 법정에 출석시키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B씨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 불능된 사실은 맞지만, 경찰 조서에는 B씨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고 검사가 직접 통화한 기록도 있다”며 “그럼에도 이후 법정 출석 독촉 등 추가 노력을 기울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같은 법 제312조 제4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만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B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반대신문이 불가능했던 만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남은 증거는 손님 C씨의 법정 진술뿐이었지만, C씨는 “술에 취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C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증명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이 지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나, 이 사건은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도21231 ).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성매매 알선 여부를 다툰 사안이 아니라, 검찰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절차적 적법성을 소홀히 한 결과 ‘입증 실패’로 무죄가 선고된 대표적 사례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핵심 증인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직접심리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경찰조서나 진술서에만 의존한 기소는 결국 무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