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꼴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되면서 다양한 경력의 법관이 충원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 로펌 중심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이 가운데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규 임용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기준으로는 5명 중 1명이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출신 변호사는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중에서도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 출신이 166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의 ‘법관 진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신규 임용 법관 156명 중 19명(12.2%), 2022년 135명 중 19명(14.1%), 2023년 121명 중 9명(7.4%), 2024년 111명 중 12명(10.8%), 2025년 153명 중 14명(9.2%)이 김앤장 출신이었다. 사실상 매년 신규 법관 10명 중 1명꼴로 김앤장 출신이 포함된 셈이다.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법관 임용은 사법시험을 통과한 법조인을 중심으로 한 내부 양성 구조에서, 일정 기간 변호사 경력을 쌓은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특정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시작한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대거 진입하면서, 법원 내 시각의 다양성보다는 로펌 경력 중심의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전관예우’를 넘어 ‘후관예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법원을 떠난 전관 변호사가 법정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기존 개념에서 한 걸음 나아가, 현직 판사가 과거 소속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심을 의미한다.
추미애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에서 대형 로펌 출신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법원행정처가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예문정 판사출신 정재민 변호사는 “법조일원화의 근본 목적은 법원에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유입하는 데 있다”며 “ 특정 대형 로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면 경력의 편중이 심화돼,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로펌 및 공익법무법인 출신 비율 확대, 지방 변호사 경력자 선발 강화, 법관 후보자 경력 공시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