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문신이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교도소 밖에서 문신 시술을 하다가 2020년에 ‘불법 의료업자’라는 죄명으로, 의료법 위반 등 여러 사건이 병합돼 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문신이 합법화되었다면, 제가 과거에 받았던 전과는 실효(없던 일)되는 건가요? 물론 무자격으로 시술했던 것이어서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문신사 자격증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의료법 위반 전과는 문신사법 통과로 자동 실효되지 않으며, 향후 자격증 취득은 국가시험을 포함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시행은 2027년경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직은 ‘문신 합법화’가 완전히 시행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사는 예외적으로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즉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문신사에게는 시술을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 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포함했습니다.
앞으로 문신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국가시험 합격 → 위생·안전 교육이수 → 업소 등록’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필기와 실기시험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합격 후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다음 시·군·구청에 업소를 등록해 야 정식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정기 점검과 면허관리 절차가 이어지며, 위반 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국가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독자분들 중 관심 있는 분은 문신사로서 ‘합법적인 재사회화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