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무속인에게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4년 동안 폭행·협박하고 억대 금품을 빼앗은 무속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 무속 생활을 거부한 B씨에게 “신을 모시지 않아 아들이 지적장애를 앓게 됐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10월까지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며 금전을 갈취했고, 폭행 후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B씨의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폭행하고 86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청소도구로 때리는 등 잔혹한 행위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B씨는 흉골 골절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B씨가 폭행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자, A씨는 B씨와 그의 지적장애 아들이 공동으로 3억 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증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에 걸쳐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고 수차례 폭행하면서 4일 가까운 시간을 감금했다“며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는 두려움에 빠진 상태에서 범행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이 4년이나 흘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