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살 아동에 돈 주며 악수 강요한 60대…징역형 집유

法 “추행 의도 부정할 수 없어”

 

아홉 살 아동에게 돈을 건네며 악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길을 막고 손을 잡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예산의 한 육교에서 처음 본 9세 B양에게 악수를 요구하며 손을 한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고 2000원을 건넨 뒤 악수를 요구했으나 B양이 이를 거부하자 길을 막고 거듭 악수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상황을 목격해 제지하던 10대 C군에게 욕설을 하며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밀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친근함의 표현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신고되거나 주변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B양이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낀 점, “억지로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추행처럼 보였다”는 C군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애정 표현 등이 친분 없는 관계에서도 묵인됐다고 해도 현재 우리 사회의 법과 규범에 의하면 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