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자친구를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준강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3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11월 경기 구리시 한 주점에서 A씨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30대 C씨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권해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뒤, C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텔로 데려가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C씨를 간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이후 자신의 SNS에 ‘여친과 다른 남자의 성행위를 다시 보고 싶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 사진을 게시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수주 뒤 C씨를 다시 만취하게 해 모텔로 데려갔으며, 당시에는 A씨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남성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였으며, 범행 당시 B씨는 자신을 A씨의 전 직장 동료라고 속여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A씨가 또 다른 남성을 불러 범행을 시도했으나, C씨가 의식을 회복해 실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C씨는 A씨에 대해서는 엄벌을 촉구한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