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16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5일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 중이던 전처 5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B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무리한 금전 요구와 술 심부름 또한 지속했다.
B씨가 이에 반발하자 A씨는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고, 결국 B씨는 동거를 중단하고 경제적 지원도 끊었다.
이후 A씨는 B씨가 전 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B씨가 ‘자신을 버리고 전 남편과 자녀들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해 B씨가 근무하던 골프장을 찾아가 접근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며 생명 존중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 자녀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폭력 관련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