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책임 떠넘긴 허위 진술…대법 ‘위증죄’ 인정

증인 지위 인정되면 처벌 가능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공범에게 범행 책임을 떠넘기는 허위 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위증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하수관거 정비 공사 현장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뒤 관련 사진을 조작해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대표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진 조작이 B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반면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실제로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이라도 변론이 분리된 경우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공동 피고인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 지위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언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이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증인으로서 적격이 인정된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마약 범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처럼 공범 간 공모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변론이 분리되더라도 공동 피고인의 지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진술 부분까지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오 대법관은 “자기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허위 진술이 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