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김 여사는 오전 9시 27분쯤 검은색 치마 정장을 입고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적시했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인사로부터 명품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점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527쪽 분량
Q. 오늘은 법조경력 20년 변호사 생활 2년차, 법무법인 태하에 새로 영입된 이선녀 변호사님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름이 워낙 인상적이셔서요. 혹시 예명은 아니시죠? 그리고 법조인이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선녀’라는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A. “이선녀”는 제 본명입니다. 어릴 적에는 이름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이름 덕분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법조인이 된 계기는 경찰이셨던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법학과를 진학하게 된 계기도 대학 원서 쓰기 전 아버지가 보여주신 형법각론의 살인죄 편이 생각보다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Q. 사법시험 출신이신데 과거에는 판검사 임용 시 성적순으로 선발한 것으로 아는데 몇 등까지 임용이 가능한 건가요? A. 저희 시절엔 연수원 성적이 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사법연수원 다니던 때에도 법원, 검찰, 대형 로펌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대형 로펌 변호사를 하려면 대략 30% 안에는 들어야 가능했던 것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씨를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한 전광훈 목사의 공범”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11일 밤 cpbc ‘뉴스 공감’에 출연해, 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시위대 동원을 부탁했다"고 폭로한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신 씨는 최근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한남동 관저 인근 자리까지 안내하며 지지자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고,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저지 ‘방패’로 활용하려 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우파 단체에 선물세트를 전달했다는 등의 정황을 공개했다. 또 성 전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돈이나 선물 등을 통해 사람을 동원하려 한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타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격 집회나 서부지법 난입 등 폭동 배후에 보수 유튜버가 있다는 의심이 있었고, 실제 수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신 씨가 거기에 부담을 느껴 ‘우리는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전광훈 목사의 공범이라는 사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모범 수형자를 포함한 83만6천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형사범 1,920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 총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하고,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모범수 1,014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돼 조기 사회복귀에 나선다. 이번 사면에는 도로교통법·도로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집행유예자 1,598명은 형 선고 효력이 사라져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해제되며, 선고유예자 6명 역시 동일한 조치를 받는다.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사망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로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과실이 중대한 사안,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경우도 제외됐다. 노역장 유치자 24명도 사면에 포함됐다. 이들은 300만원 이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항소이유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형사 항소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불변기간”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제출기한을 놓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으니,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 제가 1심 선고를 받은 후 아직 사선변호인 선임을 못 했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 ‘상소법원으로 송부’라고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빨리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한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 우선 항소이유서 제출까지의 절차를 개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사 항소를 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1심 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송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을 접수받았음을 통지합니다. 이를 “소송기록 접수 통지”라 하는데요. 항소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를 열고 전체 심사 대상자 1,525명 가운데 1,014명을 적격 판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의 약 66.5%에 해당한다. 심사 대상은 일반 수형자 1,317명, 무기·장기 수형자 136명, 심사보류자 72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일반 수형자 1,000명, 무기·장기 수형자 14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자는 총 418명(일반 299명, 무기·장기 119명)으로 집계됐고, 심사 보류 인원은 93명(일반 90명, 무기·장기 3명)이다. 이번 적격률은 지난 7월 정기 가석방 심사(전체 1,262명 중 916명 적격, 72.6%)보다 6.1%포인트 낮았다. 심사 대상이 263명 늘고 적격 인원도 98명 증가했지만, 부적격자가 144명 늘어나면서 전체 비율이 하락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교정 성과, 재범 가능성,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는 이진수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방지 가능성이 높고, 수형생활 태도와 교정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중심으로 선발했다”며 “사회 복귀 의지와 준비 정도도 심사에서 중요한
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 개설죄로 수감 중인데, 1심에서 구형 4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이유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 가지밖에 들어 있지 않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반성문 25통, 준법서약서, 지인 탄원서 20부 정도를 제출했고, 저의 상선이 자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상선과 저는 재판 시기가 달라 재판부도 달랐는데, 상선은 구형 5년에 징역 2년 6월을 받았습니다. 이 점도 재판부에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각이 된다면 누가 빚까지 내면서 추징금을 납부할까요? 상선이 저보다 형을 적게 받은 점, 그리고 추징금을 납부한 점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A. 귀하와 귀하의 상선은 범행 가담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형법상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게 되고 다른 재판부에서의 재판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범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하여 그 사이의 형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나아가 상고사유가 되는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강제구인 절차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출석을 시켜 특검 수사 자리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제구인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선 ‘강제구인’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강제’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대상자에 대해 무제한의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도 ‘구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다. 즉,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므로 함부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구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상으로도 ‘강제조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는 다투는 두 당사자를 조정 절차에 강제로 회부한다는 의미일 뿐, 조정의 결과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강제’라는 표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마치 모든 것을 강제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정부, 검찰, 법원 등 어떠한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 의지를 강제당해서는 안 되고, 그 의지를 강제할 수도 없다. 이는 당연히 구
구속된 수용자의 변호를 맡는 경우 대개 가족이 찾아와서 선임 계약을 한다. 구속된 사람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조력자가 없으면 좋은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하기가 쉽지 않다.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면 이곳저곳 알아보러 다니면서 정보도 얻고, 평판도 조회하고, 직접 변호사들을 만나 보기도 하고, 수임료 흥정도 해야 하고, 수임료 대납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가 않다. 사실 가족이라도 이런 일을 다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속이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된다. 밖에서 제아무리 잘 나갔고, 돈과 권력이 있었고, 똑똑했더라도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수의를 입고 수감되면 무기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 장수처럼 무력화된다. 그 안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스멀스멀 솟아오르기도 한다.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좁은 공간에 갇히는 것 자체로 형벌을 받는 듯 괴로울 것이다. 그만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진다. 그러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감정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하루하루 새로운 일상을 살고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