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호 새출발 상담소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 편지 보냅니다. 저는 아직 형기가 남은 상태입니다. 교도소에서 작업 중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 해서 수술을 하였고, 수술비로 교도소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제가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준 1,500만 원은 무엇이고, 제가 낸 300만 원은 뭔가요? 제가 낸 3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위로금에 대한 규정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목포교(○○○) [새출발 상담소] A. 편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지만, 교도소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교도소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본인이 300만 원을 부담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교도소에서 지급한 1,500만 원은 「형집행법」 제116조(조위금 등의 지급) 및 「수용자 의료급여 지급 규정」 에 따른 위로금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교도소에서 일정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상 기준을 참조하되, 교도소 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도소에서 지급한 금액은 부상의 정도, 작업 환경, 과실
Q. 군 복무 시절 잠시 파견 갔던 곳에서 성추행을 당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정신과 진료 및 약처방을 받았고 계룡대 근무 지원단 감찰실에서 사건조사도 했었습니다. 대대장은 이곳으로 다시 이동을 명했고, 저는 당시 트라우마로 인해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 “다른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동은 거부하였구요 이것이 상관 협박과 항명에 해당하 나요? 제가 이행할 수 없는 지시였는데도 정당한 지시가 맞나요? 방법이 있다면 꼭 도와주세요! A. 질문자는 파견 근무 중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그 후 피해 장소로 복귀 하라는 상관의 이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였기에 군형법상 상관협박죄 및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군형법 제48조의 상관협박죄는 상관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관협박죄에 관하여,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즉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탄원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사실 탄원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다. 하지만 효과적인 탄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원서의 형식과 작성법 판사들은 탄원서뿐만 아니라 많은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재판 서류는 사건에 따라 수백 쪽, 수천 장에 이르기 때문에 탄원서의 제목을 ‘탄원서’라고 크게 적어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서류를 윗부분에 철하기 때문에 여백을 충분히 두고 작성해야 한다. 2. 사건번호 및 기본 정보 기재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와 함께 탄원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3. 탄원서의 도입부 작성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본론부터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탄원서에서도 작성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평소 품행, 그리고 작성자가 왜 탄원서를 작성하는지를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본론 작성 시 유의사항 본론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사자성어나 영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추상적인 표현
법무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형집행 관련 법령 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법무부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과밀수용 문제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권, 편지수수 등과 관련한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 효과적 교정교화·재사회화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의료처우 강화를 제외한 내용들에 대해 지난해 12월 불수용 의사를 담은 의견을 제출했다. 과밀수용의 경우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한다면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수용자의 실외운동 정지,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 징벌을 삭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요지다. 또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수형자에게 오해를 유발하고 국민들의 가석방 심사업무에 대한 불신감을 높일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도관들의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며, 대응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지법은 수용 도중 교도관을 수차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용 중이었다. 지난달 15일에는 수원지법이 청소를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을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43건이었던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건은 2023년 190건으로 약 4배 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당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2018~2023년 6년간 5479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10,798명의 교정공무원이 피소당했다. 이중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2019, 2020년 0.04%인 4명에 불과해 민원성의 고소·고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정공무원들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며 이들의 정신건강도 적신호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공직선거법』을 통해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과거에는 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였지만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은 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5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선거범죄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투표권이 박탈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후에도 10년 동안 투표할 수 없다. 집행유예자 또한 동일하게 10년 동안 투표가 제한된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은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하여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도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유명 정치인에 대해 시민 13만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고려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업인의 횡령·배임 사건에서도 임직원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및 폭행 사건 등에서도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형량 감경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탄원서는 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형사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탄원이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을 뜻한다. 법적으로는 특정한 사정을 판사에게 전달하는 문서로, 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이 많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도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탄원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 제51조에서는 양형 시 고려할 요소로 ‘범인의 환경’(제1호)과 ‘범행 후의 정황’(제4호)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원서는 피고인의 환경적 요소나 범행 이후의 태도를 참작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는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되
최근 경제범들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운 탓에 법적 형평성과 사법 정의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입힌 고위 경제범들이 받은 형량이 과도하게 낮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횡령, 탈세와 같은 경제 범죄는 범행의 특성상 신체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형량을 타 범죄에 비해 낮게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문 311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이 받은 평균 형량은 3.08년에 불과했다고 보도됐다. 특경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311명 중 109명은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받아 감옥행을 면했다. 감옥에 간 피고인들도 최소치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범죄 금액별로 나눠보면 사기, 횡령, 배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평균 형량은 2.9년으로 집계됐으며, 범죄 규모가 50억 원을 넘은 경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들에게도 "한없이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보도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되는 일이기에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당시 윤 후보자 지명 과정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중요했다"며 "윤석열 후보자만이 검찰개혁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반대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하면 조국 수석과 더 소통이 잘되고 관계가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순리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그의 가족들이 풍비박산 난 것에 한없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다른 친분 있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었지만,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관련해 "우리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골목길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10시 40분께 일어났으며, 현장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영상에는 B씨가 불 켜진 가게로 다급히 도망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러나 A씨는 불과 몇 미터 뒤에서 쫓아가 B씨를 붙잡았고, 1분 만에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왔다. B씨가 저항했지만 A씨는 그녀를 거리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쳤고, 이후에도 끌고 다니며 폭행을 지속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10분 만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광대뼈와 코 주변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