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만남의 집에 출연한 배우 송지효 씨를 비롯한 감독과 주요 출연진이 의정부교도소 명예 교도관 및 교정위원으로 위촉됐다. 21일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18일 영화 만남의 집 감독과 주요 출연진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하고 명예 교도관 및 교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교도관과 수용자에 대해 형성돼 온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고 스크린을 통해 교정 현장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조명한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화 만남의 집은 30년 넘게 교정 현장에서 근무해 온 장선숙 교도관이 집필한 『왜 하필 교도관이야?』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작품이다. 해당 책은 수용자와 가족의 만남, 그리고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연결하는 교도관의 역할을 중심 서사로 삼아 교도소라는 공간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영화 상영회 이후 이어진 두 번째 만남으로, 영화 관계자와 의정부교도소 직원 간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된 송지효 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임을 다하는 교정공무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명예 교도관으로서 제복 공무원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의 얼굴을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형 면제’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동물학대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추가 처벌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 B씨가 키우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의 얼굴을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A 씨 지인의 반려견이 달려들자 이를 발로 밀어냈고 A 씨는 이를 보고 격분해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 선고 단계에서는 ‘형 면제’를 결정했다. 이는 A씨가 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이 확정돼 있다는 사정이 있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사건 발생 같은 해 11월 확정됐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행이 이 판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규정하면서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장부작성대행업무는 세무전문가가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업무이며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일정 수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를 검토해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해당 제한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구 세무사법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허용하면서도 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 중 장부작성대행(제2조 제3호)과 성실신고확인(제2조 제8호)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구 세무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1000만여 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상선에게 전달하도록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할과 전과, 범행의 조직성과 대담성을 종합할 때 1심의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이나 1차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가상자산인 테더(USDT)로 환전한 뒤 상선에게 송금되도록 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며 “범행의 핵심적인 연결 고리로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더라도 지위와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항소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뒤 복귀하지 않고 3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A급 수배자가 미성년자들과 모텔에 투숙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들과 함께 투숙하던 중 검거됐다. 당시 모텔 업주로부터 투숙객들이 미성년자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형집행정지 상태로 도주 중이던 A급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15세 여성 2명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명의자들을 모집·관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편도선염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으나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를 앞둔 수형자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천 희망센터’가 내년 2월 문을 연다. 교도소 수형자가 출소 전부터 지역사회와 일터에 연결되는 중간처우 제도 확대 흐름 속에서 전국 다섯 번째 희망센터가 추가되는 것이다. 20일 진주교도소에 따르면 사천 희망센터는 2013년 밀양을 시작으로 아산·평택·홍천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소하는 시설로, 2026년 2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사천 희망센터에는 모두 10명의 수형자가 입소할 예정이다. 입소자는 교정기관의 면담과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 수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된다. 선발된 수형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돼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게 된다. 근무를 통해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고, 출소 이후에도 동일 기업과의 고용 연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희망센터 참여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업체 가운데 교정본부가 재정 건전성과 작업 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사천 희망센터의 협력 기업인 효정산업기계는 중장비와 발전소 부품, 플랜트 설비, 원자력 발전소 서브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입소자들은 해당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실제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지원을 포함한 내년도 핵심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4대 추진 방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이다. 법무부는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화하고 지난 7월 출범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금융범죄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과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가중처벌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한을 징역 30년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재활·치료도 확대한다. 전담 보호관찰 인력 61명을 투입해 재범 위험군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감독 강화로 전자감독 대상
15세 이하 미성년 아동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초범이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 이하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안에서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의 나이와 이름, 지역별로 분류한 아동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보관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소아성애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장
저는 눈 내리는 날 구속되어 이곳에서 세 번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기출소를 몇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주머니에 있던 17000원이 제 전재산이었습니다. 밖에서 저를 수발해 주는 이도 없어 흔히들 말하는 ‘법자’로 지냈습니다. 법자의 징역살이는 비포장길을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지 자식’이라는 말에 분을 참지 못해 징벌방도 다녀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엔가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제 신세가 처량해 몰래 화장실에서 펑펑 운 적도 있습니다. 저보다 힘든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펜을 든 이유는 시간은 가더라는 말로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출역공장 막내였던 저는 조장이 되었다가 이젠 반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간은 가고, 결국 출소날은 옵니다.
살다 보면 ‘이 흐름을 스스로 끊어버릴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미래를 떠올리면 절벽 끝에 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년 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사회에 나간지 얼마 되지 않아 추가 건으로 인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날 정신에 살짝 균열이 오더군요. 그 빈틈 사이로 대여 섯 가지의 불건전한 망상들이 팡파르를 울리며 돌진해 들어오는데 내 의지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TV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명화 ‘흐르는 강물처럼’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봤을 때 20대 였는데 30년이 훌쩍 넘어 젊디젊은 브래드 피트와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친구들은 그의 잘생긴 얼굴에 열광했었지만 나는 카리스마 넘치는 톰 크루즈에게 매료되어 있던 터라 브래드 피트의 미모는 상대적으로 밋밋하게 느껴졌었 습니다. 덩달아 브래드 피트가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영화까지 흡사 간을 하지 않은 매운탕 같은 심심한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TV 앞에 바짝 다가가 앉고 말았습니다. 젊음 속에 빛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