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국립묘지 내에 각각의 전용 묘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 가운데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퇴직한 사람 등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 현장의 위험성과 업무 강도는 경찰·소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8.7%로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수용 인원은 최근 수년 새 1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교정공무원 수는 1만 60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과밀한 환경 속에서 교정공무원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의 과밀 수용과 폭력 성향 여성 수형자 관리 문제를 둘러싼 현장 교도관들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남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폭력 성향 전담 관리 체계가 시범 운영되는 반면 여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전현직 교도관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큰소리, 폭력 성향군 남자 수형자 전담기관? 그럼 여자는?" 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최근 공문을 인용해 "남성 수형자의 경우 폭력 성향군을 대상으로 한 전담 관리 제도가 시범 운영된 뒤 관리 인원이 기존 1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증원됐다"고 전했다. 반면 여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작성자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폭력 성향이 강한 여성 수형자를 여러 명의 직원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손을 다치고 근무복이 찢어졌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테이저건까지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는 정원 650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800~900명 수준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병사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의 고령자, 중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절차를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26일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률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은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입법”이라며 “거대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입법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한 행위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의 고의를 인정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공구함에 있던 둔기를 꺼내 범행에 나섰다. A씨는 “너는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B씨의 머리와 몸을 약 15차례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머리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이후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공격 부위, 반복된 폭행 횟수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26일 여순사건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심모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원회는 심 변호사가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 약 1억1800만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유족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방변호사회 내부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되는 절차다. 현행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법령이나 소속 변호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지방변호사회가 징계 개시를 신청하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심리된다. 징계위원회는 사실관계와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이다.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이의 신청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정상적인 상품 공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신규 유입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공동구매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물품을 실제로 배송하며 정상 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에 대해 사법부도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약 2만 명으로부터 44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구씨 등은 배송 기간을 의도적으로 길게 설정한 뒤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빼돌리고 이후 유입된 자금으로 앞선 주문자의 물품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을 통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박씨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구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골드바를 시가보다 10~50% 싸게 판다”고 홍보하며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공범들도 각자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결제 금액의 1~1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은 박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는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경찰이 2년 만에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을 추진하면서 조직 명칭과 기능을 함께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정보경찰 이미지를 벗고 협력 중심 기능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상반기 일선 정보과 재편에 맞춰 ‘정보관’ 명칭을 ‘경찰 협력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보’라는 표현이 감시와 사찰 이미지를 남긴 만큼 지역 사회와의 협력 창구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보 형사’로 불리다가 2005년 ‘정보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경찰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도 조정할 계획이다. 재난·재해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과 집회·시위 등 공공 갈등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 인사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이 보고한 운영 방식대로 제도가 작동한다면 정치 개입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령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을 예
최근 법원이 고령의 어머니와 통화를 원하는 중경비처우급(S4급) 수용자의 전화 사용을 불허한 교도소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수용자의 전화 사용 권리와 구체적인 이용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수용자의 전화 통화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 처우 등급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용자의 전화 사용은 형 확정 이후 부여되는 경비처우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최우수 등급인 S1급은 월 20회까지 통화가 가능하며 1일 횟수 제한이 없다. S2급은 월 10회, S3급은 월 5회로 허용 횟수가 줄어든다. 반면 중경비처우급(S4급)은 원칙적으로 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가족의 위독이나 사망, 고령 부모와의 소통 등 처우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소장의 허가를 받아 월 2회 이내 통화가 허용된다. 통화 대상도 제한된다. 등록된 가족 5명 이내로 한정되며 지인은 사실혼 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휴대전화 명의 확인을 위해 이용계약증명서 제출이 요구되지만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
교도소와 구치소 등 외부와 격리된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 간 폭행과 가혹행위가 반복되면서, 폐쇄적 환경을 악용한 범죄가 교정행정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같은 방 수용자를 상대로 물 고문을 연상케 하는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가족 계좌를 통해 금품까지 갈취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교정 내 질서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공갈,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이수가 명령됐다. 이들은 2023년 말 구치소 같은 거실에 수용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의 형사사건 합의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50만 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할 경우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해 실제 금품을 갈취했다. 특히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을 해치겠다는 보복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수법도 잔혹했다. 대형 물통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법무부가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에 나선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플랫폼 서비스 장애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지만 개인별 손해액이 크지 않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입법 과제의 우선 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소액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제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대표 당사자가 돼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곧바로 본안 심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을 거쳐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쟁점이 공통되는지, 집단소송이 권리 구제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송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도 집단소송 절차와 관련해 허가 단계와 본안 심리를 구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