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은 구속 기한이 3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산점이 언제부터인가요? 3개월이 지나 선고를 받은 경우도 봐서, 정확한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상고심 구속 기간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 즉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판결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상고심 구속 기간의 기산점은 원심 판결 선고일이나 상고 제기일이 아니라, 대법원이 하급심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넘겨받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일’입니다.
Q. 일반 사기 사건 가석방 출소 시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이면 전자장치 부착을 해야 하나요? ‘카더라’식 소문이 많은 부분이라 궁금합니다. A. 지난 8월 10일 본지에서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받은 답변을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사기 사건이라고 해서 가석방 출소 시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이면 전자 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에게 전자 장치를 부착할지 여부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사건 내용과 개인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범죄 유형, 재범 위험성, 누범 여부, 전과 이력,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위험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되지만, 이런 세부 평가 기준이나 점수, 판단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기준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정해진 일률적 기준이 없는 점은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전자감독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외부에서는 왜 차이가 났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구조라서, “잔여 형기 1년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발찌”라는 식의 오해가 퍼지게 된
Q. 복역 중 가석방 대상자가 되었으나 출소 전에 추가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판사가 가석방 통보를 받고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추가 사건이 이미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담당 재판부는 검사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으로 석방될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사가 직접 구속을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주체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만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반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재판을 주재하는 기관이므로, 피고인의 출석 확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의 신청 없이도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1990년 1월 4일 새벽, 살을 에는 듯한 한겨울 추위 속 부산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상의와 속옷은 목까지 말려 올라가 있었고, 하의는 반쯤 벗겨진 상태였다. 시신의 상태만 놓고 보면 성폭행을 동반한 강력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유일하게 남은 단서는 함께 있던 남성 A씨의 진술이었다. 그는 당시 피해 여성과 이른바 ‘카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뒷좌석에 누워있던 자신을 괴한 두명이 덮쳤고, 이후 돌아온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것이다. A씨는 범인 중 한 명과 낙동강 물속에서 격투를 벌이다 손목을 묶고 있던 공업용 테이프가 풀리면서 가까스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범인들이 자신을 결박하려 하자 차량 트렁크에 테이프가 있다고 직접 알려줬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같은 진술은 사건 초기 수사의 핵심 근거가 됐다.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A씨가 기억하는 범인의 특징은 단순했다.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작았다는 정도였다. 이 같은 인상착의는 당시 낙동강변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하던 강도상해 사건의 범인들의 인상착의와 흡사했다. 사람들은 이 일련의 사건을 ‘
강압 수사 속에서 만들어진 자백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하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하는 순간, 선택지는 사라졌고 그 대가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이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 넘게 복역한 뒤 202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동익 등대장학회 이사장과 최인철 이사는 수사 초기의 자백이 폭력과 강요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예, 아니오’로만 답하라”는 압박 속에서 진술이 굳어졌고, 그 자백이 재판 전 과정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고 회상했다. 최 이사는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서 자연보호 감시원으로 활동하던 중 ‘3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장 이사장은 두 살배기 딸을 안고 있던 집 앞에서 이름이 불린 뒤 사하경찰서로 향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교도소 안의 현실도 녹록지 않았다. 의료 공백, 과밀수용, 장기수의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누적돼 있었다고 했다. 출소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취업의 문은 좁았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버텼다. “끝까지 살아 있어야 누명도 벗을 수 있다”는 말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고 한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조건 만남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저는 아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저는 상대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였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혔다’ 고 주장하면 해당 진술만 가지고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이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성범죄 재판과 함께 판단될 수도 있는지, 만약 병합 되지 않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처럼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 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가’ 하는 점, 즉 범죄의 ‘고의 (故意)’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동원 PD에게 내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헌재는 해당 보도가 공익 목적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오히려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1년 1월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통해 정인이 사망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얼굴이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제작진은 당시 “학대의 흔적이 얼굴에 집중돼 있었고, 아이의 표정 변화는 말로만 전달하기 어려웠다”며 얼굴 공개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인이의 얼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사건의 어려움은 범죄 구조가 이미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 계좌 이동, 인출·전달, 조직적 지시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기능만 수행돼도 전체 범죄가 작동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모를 인식했는지보다 범행 구조 내에서 어떤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이 범죄 실행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주는 전통적 보이스피싱을 넘어 주식 리딩방 투자 권유, 로맨스 스캠, 가짜 투자 사이트, 메신저 피싱 등 다양한 방식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확장되고 있다. 법원은 구체적 기망 내용보다 ‘통신을 이용한 기망 및 송금 유도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자금세탁 또한 이 범죄 구조의 핵심 기능으로 보아 엄중하게 평가된다. 계좌 양도나 인출·송금 등 자금 이동을 담당한 경우, 법원은 이를 ‘범죄 완성을 위한 실질적 기능 수행’으로 판단 하고, 단순 계좌 제공만으로도 범죄 인식 가능성을 추정 하는 경우가 많다. 입출금 패턴이 비정상적이면 ‘몰랐다’ 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필요한 전략은 피고인의
성범죄 사건을 맡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속도’다. 사건은 빠르게 굳어지고, 한번 굳어진 인상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진술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곧 사건의 프레임이 된다. 그 프레임이 사실관계의 촘촘한 확인보다 ‘분위기’와 ‘감정’쪽으로 먼저 달려갈때 문제가 생긴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상대의 말을 무조건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 사실과 정합적인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명’의 기준에 따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건도 출발할 당시에는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진술 대 진술’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캠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 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렇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침대에 눕히고 성적 행위를 시도했으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준강간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거짓으로 치부하며 부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변호인의 역할은 그 사이에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재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윤박은 2023년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보호관찰관 역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명예보호관찰관에 위촉됐다. 이후 보호관찰소 일선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마약사범 지도·감독과 조사 업무 등을 알리는 등 범죄예방 정책 홍보에 기여해왔다. 또 소년원 일일교사로 참여해 소년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윤박은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호행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보호관찰관들의 노력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표창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준 윤박에게 감사드린다”며 “다시 명예보호관찰관으로 동행을 이어가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1년간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 윤박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범죄 예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