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인 모임의 계주가 곗돈 약 15억원을 들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가락시장 상인 모임의 계주인 50대 강모씨를 입건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강씨는 지난달까지 정상적으로 곗돈을 수금해오다 돌연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락시장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며, 일반적인 월 단위 수금 방식이 아닌 시장 특성에 맞춰 매일 5만~10만원씩 곗돈을 걷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점포는 100여 곳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약 15억원으로 추산된다. 일부 상인들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의 곗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당 계는 상인들 사이에서 수십 년간 대를 이어 운영돼 온 모임으로, 피해자들은 강씨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인물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맡겼다고 전했다. 강씨는 잠적 직후 피해자들에게 “정리되는 대로 연락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경찰에는 피해 상인들로부터 40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현행 형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휴대전화에 담긴 녹취 파일을 별건 사건인 돈봉투 수수 혐의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보면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자신의 사건에 한해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 위반이 중대하고 적법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 게시된 교도관의 부적절한 표현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한 수용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각하) 결정됐다. 문제의 표현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A씨가 본지에 보내온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특정 수용자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 행위 자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10월 28일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 교도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솔직히 도둑놈 좀 팼다고 큰일 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전하며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를 향한 비하적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A씨는 해당 표현이 자신을 포함한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문제의 게시글과 함께 본지 보도 내용을 증거로 첨부했다. 경찰은 고소 내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규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급력이 크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범죄 유형에 대해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집중 심리함으로써 재판 지연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예규 제정을 통해 신속한 재판 처리 방안을 먼저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조치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진행 속도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요소 없이 전담 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사실상 거부한 구치소 방문조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30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다시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월 미결수용자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서울·동부·남부구치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구치소들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이 수용돼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 실무진은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각 구치소를 방문해 특검 수사와 관련해 출정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수용자 5명의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방문조사 단장을 맡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가 공문 결재 명의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정당한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고발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인권위는 향후 법무부의 협조 여부를 다시 타진한 뒤 구치소 방문조사 재개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윤원목 송중호 엄철)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모 경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좀 이따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 ‘1시간 안에 오니까’ 등의 발언은 조 경감이 소속된 압수수색팀 2조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조 경감과 압수수색 정보를 전달받은 인물 간의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밀을 누설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정보 유출로 인해 황의조 사건 수사팀은 피의자 측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수개월간 진행해 온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조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25일, 황의조 관련 압수수색 정보를
지적장애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허위 신고하도록 지시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교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 고소에 가담한 회사 직원 B씨(30·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고 교사죄와 사문서 위조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범행 대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재산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가 다행히 구속·기소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6월 지적장애가 있는 C씨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대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C씨를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하
마약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바로 “변호사님, 제 사건은 마약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다. 특히 마약의 무게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 연루된 이들일수록 이 질문을 반복해서 던진다. 수사기록에 적힌 수치, 압수조서에 기재된 무게, 감정서에 등장하는 숫자 하나만을 보고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고 체념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마약 사건을 오랜 시간 다뤄온 실무자의 입장 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마약 사건은 숫자 하나만으로는 절대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상당 기간 마약 사건을 전담해 왔고, 마약 분야 공인전문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관련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마약 사건은 여전히 주요 한 필자의 업무 영역 중 하나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마약 사건에서 핵심은 ‘얼마나 많은 양이 나왔느냐’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무게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산출됐는지, 그리고 그 수치가 피의자의 실제 행위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다. 이른바 ‘마약 무게 사건’을 다
의뢰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전에 선임했던 변호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말을 종종 듣는다. “1심 변호사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해준 것 같아요”, “변호사가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와 같은 하소연들이다. 항소심을 준비하는 의뢰인이라면 변호사에 대한 절박함은 남다르다. 상고(3심)는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피고인들이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그리고 선임 이후 변호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내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변호사와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피고인과 검사의 대등한 지위 보장 그리고 판사를 설득할 서면의 작성이 그것이다. 형사재판, 특히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을 손에 쥔 검사와의 펜싱 경기와 같다. 유리한 무기를 손에 쥔 검사와의 대결에서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등하게 싸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검사의 손에 쥐여있는
길고양이를 러버콘(안전고깔)에 가둔 뒤 살해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동물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7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향된 양형기준이 시행됐지만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이수웅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양이가 들어 있는 러버콘에 불을 붙였고, 쓰러진 고양이를 인근 화단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양이를 발로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동물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