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허위·비방 영상을 제작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에 대해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총 23차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영상으로 월평균 1000만원가량, 총 2억 5000만원 상당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약 6만 명이었으며, 논란 이후 채널은 삭제됐다. A씨는 음성을 변조하고 편집을 반복하는 이른바 ‘짜깁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자극적인 가짜 영상을 제작했으며,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를 운영해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2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독자분들을 위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심강현 변호사입니다. 2013년 검사로 임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강력부 등에서 근무하며 성범죄와 마약 사건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수석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202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심강현 변호사’ 하면 로스쿨 수석 졸업 이력이 자주 언급됩니다. 원래부터 법조인을 꿈꾸셨는지,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처음부터 법조인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닙니다. 기계공학부를 졸업하고 제조업체에서 약 4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회사가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리 문제로 큰 손실을 겪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술 자체뿐 아니라 권리를 지키고 주장하는 제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경험이 법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Q. 오랜 기간 검사로 근무하시다가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데, 두 역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느끼시나요? A. 검사 시절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위치에 있었고, 지금은 그 주장에 대해 방어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역할 변화가 다소 낯설게 느
Q.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2023년에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인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와 당사자에 대한 경청 태도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판결문 전반에 드러나는 재판 진행 방식과 판단 태도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 재판부는 범죄의 외형이나 죄명 자체보다는 범행이 이루어진 구조와 반복성, 그리고 피해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형을 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양형 판단 과정에서도 사건의 자극성이나 사회적 관심도에 끌리기보다는 피고인의 전과 이력과 재범 가능성, 해당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위험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형과 집행유예, 무죄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재판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 자체만을 분리해 판단하지 않고, 그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적 맥락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피고인에게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A 씨(40대)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1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가슴 부위를 찔려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B 씨의 남편 신고로 드러났다. 남편은 경찰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으나 아무 말 없이 끊겼고, 이후 금은방으로 가 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경인국철 1호선 종로3가역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부천으로 인계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훔친 금품의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Q. 가석방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 가석방의 대표적인 유형은 일반 가석방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가석방입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가석방은 목적과 조건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 △마약류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취업조건부 가석방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 등으로 구분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취업을 전제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취업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조기 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 가석방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출소 예정자에 대해 교정기관이 사전에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서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가석방보다 형 집행률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가 정한 가석방 심사 기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범여권 내부에서 비판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이 검사 재취업센터가 돼선 안 된다”며 “제2검찰청 신설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어 △중수청 법안에서 수사사법관 조항 삭제 및 수사 범위 축소 △공소청의 3단 구조 해소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권 규정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수청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설정한 정부안을 두고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라며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고, 턱도 없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충분한 숙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기 혐의 실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1심 결과에 아쉬움이 많아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투자금 전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투자금은 총 7억원이며 투자받은 금액 중 3억원 가량은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사무실 비용,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실제 지출된 내역이 있고, “사업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만 했다”고 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업이 잘될 것으로 믿었고 실제로 사업에 돈을 쓴 점은 고려해 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판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사기라는 판단 자체가 유지되더라도 투자금 중 일부를 실제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