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자주 ‘우발적’이라는 단어를 듣는다. 순간의 분노, 쌓여온 감정,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고, 그 결과는 종종 법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얼마 전 나를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도 그랬다. 조용한 말투 속엔 무거운 피로가 느껴졌고, 눈빛은 긴 시간 타지에서 버텨온 흔적을 담고 있었다. 그는 수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한국에 정착하려 애써왔지만, 믿었던 동포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겨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다. 뇌출혈을 동반한 상해 사건으로 처벌이 중한 상해죄가 성립될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 의뢰인이 외국인이었다는 점이었다. 출입국관리법상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조처가 내려진다. 실제로 상해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까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의 삶은 한순간에 끝날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도 못 있고, 거기도 못 갑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생각을 정리했다. 법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 건 이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
자금세탁 사건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가장 흔한 논리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라고 통장을 준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줄 알고 제공했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재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보통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리딩방과 같은 범죄 조직에 제공한 경우, 그 과정에서 유령 법인을 설립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적용된다. 이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거나 코인으로 환전하는 등의 자금세탁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자금세탁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된다. 즉, “통장을 넘기긴 했지만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사용할 줄 알았다”는 주장은 곧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셈이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다. 무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피고인 측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둘째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의 구독자 ○○○입니다. 유익한 신문 늘 잘 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그것을 선고 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판사가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부른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제가 속기·녹음 신청을 했으나 묵살하고 진행했는데, 이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를 이의 제기하지 않아 심리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규칙 위반, 법률 위반 등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상고장은 7월 28일에 형사소송법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 로우피플에 소개된 사연(‘검사 상고 시 피고도 상고해야 한다’)이 사실 제 지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심리 중에 재판장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더니 피고인에게는 주장하는 내용이 불리하다고 언급하며 시험하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원심을 원용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원심의 판결문 허위 기재 사실도 고소했지만 이에 대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무엇을 하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A. 먼저 1심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