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해외 형사사법제도와의 비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49%,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38%로 집계됐다. 찬반 격차는 11%포인트다. 부실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검사가 다시 수사권을 갖는 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 응답이 50%로, 찬성(40%)보다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62%, 반대 27%로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1.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론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검찰 권한 부활’에 대한 경계도 여전하다. 공소청이 어느 수준까지 수사에 관여할 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을 국회로 투입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목적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 가까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란 혐의가 일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내란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사형이 선고될 것 같다’는 응답이 32%로 집계됐다. 반면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무기징역을 예상한 비율이 18~29세(55%)에서 가장 높았다. 사형을 예상한 비율은 40대(4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각 39%)에서도 비교적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1%),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52%),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에서 사형 전망 응답이 많았다. 반면 무죄를 예상한 응답은 70세 이상(28%), 대구·경북(29%), 국민의힘 지지층(5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결론 났다. 항소심의 핵심은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이었다. 1심은 관련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별개의 혐의에 해당하는 먹사연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다른 사건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전용했다고 판단하며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사이의 범죄사실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먹사연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영장 없는 증거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모두 무죄가 선
기초연금이 이론상 연소득 5000만원대 중반의 노인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소득 산정 방식 전반에 대한 개편 검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의 소득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상당한 수입이 있는 중산층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증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에 현행 지급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원칙으로 지급된다. 이를 맞추기 위해 정부는 매년 선정기준액을 고시한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9만원 상승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실제 월 소득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인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 산정된다. 특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116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남은
정부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두 달간 진행한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유지 시도와 정당화 행위가 이어진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조정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약 두 달간 공직자와 군·경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총괄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반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진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군과 경찰은 물론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12월 4일 새벽 1시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려는 시도와 해제 이후 정당화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사전 기획된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TF는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경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 구조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군과 경찰 3천600여 명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란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두 사람의 형량은 16년이나 벌어졌다. 같은 혐의가 적용됐음에도 이처럼 극명한 차이가 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어 12일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한 전 총리는 구형량보다 8년 무겁게, 이 전 장관은 8년 가볍게 선고받았다. 형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정형의 폭이 넓은 만큼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지위, 행위 내용, 사후 행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두 사람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출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직격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서 전날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과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처럼 사법개혁을 둘러싼 입법이 본회의 문턱까지 다다른 상황에 여야와 대법원·헌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법사위 상정에 대해 “사실상의 4심제”, “특정인을 위한 위헌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 의원들은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사법개혁”이라며 맞섰다. 결국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 표결로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반응도 엇갈린다. 박영재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생중계된다. 내란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대규모 인파 유입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촬영은 법원 자체 장비로 이뤄지며,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사실상 비상계엄 사태 관련 1심 판단이 일괄적으로 정리되는 셈이다. 전직 대통령 선고 공판의 생중계는 이전에도 이뤄진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선고 당시에도 중계가 허용됐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건 선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16일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생한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위증 여부와 정당성을 신속히 가려야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의사 결정을 위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과 팩트를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최근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회를 무시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여당에 유리하냐 야당에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기구이자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는 국가 간 경쟁에서 핵심 요소가 됐고 민주적 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국회는 민주주의가 가장 집약적으로 구현돼야 할 모범적 공간”이라고도 덧붙였다. 팩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는 사실이 왜곡되면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해지고 주권자의 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