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16명의 투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대형 증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이뤄진 점이 고려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14억 3094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증권사 내부 직원만 접근 가능한 주식장이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고객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한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가 모두 중대하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수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다수의 피해 회복이 완전하지 않지만, 원심 이후 6명과 추가로 합의했다”며 “이 점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경에는 주요 증인으로 등장한 카카오 전직 임원의 위증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해당 인물이 과거 법정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았던 사실을 확인한 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전직 임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은 지난해 7월 열린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2015년 8월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 전 부문장은 당시 위증 경위에 대해 “그때 근무하던 회사에서 임원 전체가 ‘당시 실소유주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도 잘 몰라서 ‘예’라고 대답했다가 문제가 됐다”며 “회사 일로 우연히 연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준호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준호는 별건 수사 과정에서 강한 압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현병을 앓던 아버지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5일 존속학대치사·존속학대·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강원 양양의 자택에서 조현병을 앓던 부친 B씨(71)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대소변 후 변기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이 남은 변기물로 용변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반말로 고함을 치고, 나무 회초리로 등을 때리거나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올해 1월 12일 저녁, A씨는 식사 후 화장실에 들어가 B씨가 변기물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고 격분했다.그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B씨의 방으로 들어가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며 호통치고, B씨의 가슴과 어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어 B씨가 몸을 돌리자 등을 때리고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쓰러진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B씨는 온몸에 멍과 피부 손상, 척추뼈·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입고 2시간 뒤인 오후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 미상의 여성들에게 넘긴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불과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아이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신생아를 건넸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넘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로가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아이를 인도받은 여성들의 신원조차 불분명하고, 피해 아동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A씨 부부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가 금지하는 ‘아동 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 조항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현지에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피해자’로 볼 것인지 ‘가해자’로 볼 것인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가해자이자 감금 피해자’일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그러나 최근 유사 사건의 판결 흐름을 보면, 감금·협박 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더시사법률>이 ‘엘박스 리컬테크’를 통해 최근 2년간 ‘캄보디아 감금·협박 피해’를 주장한 사건 5건을 분석한 결과, 4건은 실형이 선고됐고 1건만 집행유예였다. 형량은 징역 2~4년으로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자발적 출국 여부, 폭행·협박의 객관적 증거, 탈출 및 신고 가능성,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숙소 문이 잠기지 않았거나 외부 통신이 가능했다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확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24일 해명했다. 신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신복위가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확대 기준이나 시행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제는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한도를 현행보다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원 대상 규모도 현재 연간 5000명 수준에서 1만명으로 두 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SBS Biz 역시 채무 원금 기준을 현행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경상남도의 한 태권도 관장이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20일 태권도장 측으로부터 “관장이 부재 중이라 다른 지점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다른 학부모를 통해 관장이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업 중 관장이 ‘흑백 놀이’라며 안대를 씌우고 여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들었다. 딸은 1박 2일 캠프를 다녀온 뒤 “태권도장에 가기 싫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또 다른 학부모 B씨도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관장은 다리 찢기 동작을 시킨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차 안에서도 안대를 씌운 채 더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이 나왔다. 한 학부모는 “관장이 ‘쓰러지면 기억을 잃는 유전병이 있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 자수하겠다’고 말했다”며 “학생들이 신고를 망설인 채 고통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조사 결과, 관장은 제자들에게 안대를 씌운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범죄단지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지 파견 경찰관 2명을 선발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0일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협력관 자격으로 근무할 경찰관 2명이 새로 선발됐다. 이로써 현지 대사관 내 경찰 인력은 총 5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발된 경찰관은 모두 경감급으로, 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서 각각 1명씩 파견된다. 이들은 현지 사기범죄 조직 단속, 피의자 송환, 실종자 수색 등 한·캄보디아 간 공조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형 범죄가 늘고 있어,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 및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해 만든 첫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최근 확산하는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공조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기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 중 숨진 고(故) 박석주 씨의 유족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약 14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17일 박 씨의 자녀 2명에게 총 8억8163만7000원, 배우자에게는 5억2989만22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1명에게는 550만 원의 비용보상도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비용보상’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나 기타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사건은 1968년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한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으로 총 17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박 씨는 1976년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 1984년 옥사했다. 유족은 2017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3년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박 씨 등 피고인들의 자백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상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보디캠(착용형 카메라)의 부적절한 촬영으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다며,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냈다. 23일 인권위는 “보디캠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채증하지 못해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가 있었다”며 A교도소장에게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다른 수용자와 다툰 뒤 교도소 측이 부당하게 금속보호대를 채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욕설을 하며 교도관을 몸으로 밀치는 등 위해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상황을 담은 보디캠 영상을 확인했지만, 영상이 바닥을 향해 촬영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진정은 기각됐으나, 인권위는 “보디캠이 사건 현장을 적절히 촬영하지 못한 것은 제도 운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규율 위반 행위 발생 초기부터 종료 시점까지 전 과정을 촬영해 증거 확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전국 교정시설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