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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심사’ 노린 허위 전세계약 사기…85억원 편취 일당 80여명 송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비대면 대출 심사 절차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 범행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 50대 A씨·모집책·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 69건을 체결한 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총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통해 대출이 실행되는 점을 노렸다. 일당은 사회초년생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전세보증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는 주변 임차인들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허위 전세계약 참여를 권유하고 매매가보다 대출이 많은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을 만들어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임차인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었다. 이들은

    • 박혜민 기자
    • 2026-03-16 15:42
  • 정부,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국경‧온라인 유통망 집중 차단

    정부가 마약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두 달간 범정부 차원의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은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상반기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열린 실무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세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우선 항공·해상 경로를 통한 마약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 화물, 여행자에 대한 정밀 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선별한 고위험 선박을 대상으로 합동 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대량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공해상 의심 선박에 대한 선저 검사와 정밀 검문검색도 확대한다. 해외 단계 차단을 위해 태국(2~3월), 라오스(4월)와의 국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비대면 유통망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등

    • 지승연 기자
    • 2026-03-16 14:21
  • 스쿨존 사고 후 119 신고한 운전자 벌금형 선고유예…법원 “구호조치 등 참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다치게 했지만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한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형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이후의 대응을 양형 판단에 반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B양의 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

    • 최희원 기자
    • 2026-03-16 12:28
  • “전두환 정권 물러가라”…유인물 배포 대학생 재심 무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행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983년 징역 1년이 확정됐던 A씨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해 교내 도서관에서 약 500명의 학생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해당 행위를 불법 집회를 선동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재심 재판에서는 당시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다시 판단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유인물 배포 행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따른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형식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행위

    • 박보라 기자
    • 2026-03-16 11:27
  • 법원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월별 수입·지출 공개해야”

    서울중앙지검이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씨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기획예산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국가기관이 수사나 정보수집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경비다. 일반 예산과 달리 집행과 지출 내역 관리가 완화된 예산 항목이다. 또 수사·정보 활동 등 특정 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하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검찰총장이 특정 관할구역 수사를 위해 특활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급

    • 김영화 기자
    • 2026-03-16 10:07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범행 직후 “삼겹살 먹고 싶다”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2)이 첫 범행 직후 지인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범행 전후로 음식과 소비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과 접촉했던 남성 A씨의 증언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일부 행적이 드러났다. A씨는 김소영이 첫 번째 범행 이후 만난 인물로, 당시 상황에 따라 또 다른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피해를 입지 않았다. 확인된 메시지 기록에는 김소영이 첫 범행 직후 A씨에게 “항정살이나 삼겹살을 먹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범행 이후에도 음식 소비와 관련한 행동을 보였다. 두 번째 살인이 발생한 지난 2월 9일 모텔을 떠나면서 피해자의 카드로 치킨 등 약 13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집으로 가져간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주문 목록에는 양념치킨 소스팩 두 개와 즉석밥 등 추가 메뉴가 포함됐으며 전체 품목은 20여 가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 이소망 기자
    • 2026-03-16 10:06
  • SNS 투자사기 조직에 계좌 제공…20대 징역형

    투자 사기 조직에 사용할 은행 계좌를 모집해 제공한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함께 명령됐다. A씨는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과 공모해 타인 명의 은행 계좌를 확보해 넘기는 대가로 계좌 한 건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4년 9월부터 약 5개월 동안 B씨를 포함한 총 5개의 계좌를 모집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좌는 명의자들에게 은행 애플리케이션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마련된 계좌는 실제 범행에 이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13명이 약 1억5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직은 인터넷 SNS 등에 허위 투자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금을 활용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

    • 이소망 기자
    • 2026-03-15 21:01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언급…한국 파병 절차 법적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와 관련해 한국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파병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해협의 개방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을 언급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이해당사국들이 해상안전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군함 파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며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며 중동 정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호위 작전’ 성격이라면 참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

    • 박혜민 기자
    • 2026-03-15 18:45
  • “공연 준비 중이었을 뿐 사기 아니다”…공연기획사 대표 실형

    유명 가수의 해외 순회 콘서트 투자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공연기획사 대표가 “공연을 준비 중이었을 뿐 투자자를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피해자 B씨에게 “유명 여가수가 4월부터 6월까지 동남아 투어 콘서트를 진행한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수익금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해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의 설명은 사실과 달랐다. A씨는 해당 가수 소속사에 동남아 투어 공연을 제안한 적은 있었지만 이미 공연 추진이 무산된 상태였고 정식 공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공연 준비에 사용되지 않았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347조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 김해선 기자
    • 2026-03-15 15:30
  • 택배 물류센터서 1억대 물품 빼돌린 직원…징역형 집행유예

    동료들과 공모해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 물품을 수십 차례 빼돌린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청주 지역의 한 택배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들과 공모해 배송 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24년 11월 함께 근무하던 B씨와 바코드 스캔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송 물품을 빼돌리기로 계획했다. 이후 2025년 1월 새로 근무하게 된 C씨에게도 범행을 제안해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5년 2월 3일 시가 15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담긴 택배의 바코드를 처리하지 않은 채 배송 목록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물품을 반출했다. 해당 물품은 배송 차량에 실려 물류센터 밖으로 반출됐다. 수법은 단순했다. 일부 물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아예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127차례에 걸쳐 약 1억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 채수범 기자
    • 2026-03-15 13:4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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