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속된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며 “네 번째 감옥에 다녀오면 대통령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설교에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모두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이 되더라도 편지를 써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옥중서신을 계속 내보낼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앞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최측근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13일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오전 10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동승자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보험금까지 타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범인 도피 교사,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범인 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B 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13일 오전 4시 36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맞은편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뒤 주차된 버스 후면까지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과정에서 신호 대기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자 A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에게 "내가 무면허니까 바꿔타자"고 말했다. B씨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도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143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술집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상대의 얼굴을 찔러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50대 B씨 일행과 합석했다가 말다툼 끝에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을 발로 차 넘어뜨린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뒤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안면동맥 다발성 손상과 외상성 쇼크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중환자실에서 인공생명유지장치를 포함한 집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사용된 깨진 맥주병은 사용 방법에 따라 충분히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상처의 깊이와 범위를 보면 있는 힘껏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피해자의 일행이 제
의료인 1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1인 1기관’ 원칙이 의료법인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치과와 의원 등 의료기관 4곳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 A씨는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하며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상 ‘1인 1기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자신 소유의 상가에서 약국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 등 6억 원을 편취하고, 의료법 위반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억6000만 원을 청구했다며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
마약 전과가 있는 20대 여성이 채팅앱에서 마약 투약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공범을 찾고 주사 자국 사진까지 전송하며 숙박시설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여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2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쯤 충남 천안의 한 장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마약 투약을 암시하는 은어가 담긴 글을 게시하고, 연락해온 상대방에게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마약 투약자임을 인증하겠다며 주사 자국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가 사용한 ‘ㅅㅕㄴ술 하는 분’이라는 은어는 ‘시원한 술’의 줄임말로,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의미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7월 중순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마
제주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묻는 과정에서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중국인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피해자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백했고,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할 의도는 없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 술은 변명이 될 수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와 장인 C씨(59), 장모 D씨(44), 처형 E씨(28)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D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에도 방에 혼자 있던 D씨를 다시 성폭행했다. 이후 2024년 7~8월경에는 처형 E씨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해 9월 장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가족관계에 있는 장모와 처형을 함께 생활하던
사망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남은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6개월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남편이 과거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생전에 사용하던 이른바 ‘세컨드 폰’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남편이 7년 전 지방 근무 당시 직장 동료와 약 2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사진과 노골적인 애정 표현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 나아가 남편이 상간녀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대신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항의 전화를 걸자 상간녀는 “이미 5년도 넘은 일인데 이제 와서 왜 문제 삼느냐”, “죽은 사람을 붙잡고 무슨 소리냐”는 반응을 보인 뒤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남편의 돈으로 생활하며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상대방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법조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수렵용 공기총으로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 자신의 목장에서 지인인 5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목장 사무실에서 미등록 공기총을 들고 나와 차량을 타고 달아나는 B씨를 향해 겨눈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가 2024년 B씨에게 임야 3필지를 매도했지만 B씨가 1년 동안 잔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차량을 몰고 떠나려는 B씨를 막으려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격 부위와 강도를 보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공격을 반복하려 한 점이 인정돼 살인미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기총을 겨눈 행위 역시 차량을 세우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해악의 고의
태국에서 대마 씨앗과 대마 제품을 밀반입해 자택에서 불법 재배한 프리랜서 만화 작가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10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프리랜서 만화 작가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면서 대마초·대마젤리·대마 씨앗 등 총 138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입국 당시 우범성 분석 대상자로 분류된 A씨는 정밀 검사를 받았고, 기내용 가방 속 음료수통에서 커피 용액과 함께 지퍼백에 밀봉된 대마초와 대마젤리·대마 씨앗이 발견됐다. 세관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대마 씨앗 밀반입 사실을 근거로 국내 재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알루미늄 재배 텐트 내부에서 재배 중이던 대마초와 함께 LED 조명·환풍기 등 재배용 장비가 확인돼 모두 압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과거에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작품 활동을 이유로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해 왔으며, 대마초 구매 비용 부담을 느껴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