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깡통주택 불법 작업 대출 사건입니다. 한 사건에 대해 죄명을 달리하여 기소가 가능한가요? 이미 공문서 위조,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추가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서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A. 질문하신 깡통주택 불법 작업 대출이라고 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케이스가 가장 일반적일 듯합니다. 이런 범행 과정에 미등록 대부 중개영업행위 등도 있었다면 사기,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 범죄단체조직 외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도 기소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사는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만 먼저 기소하여 실형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을 추가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물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문서 위조, 범죄단체 조직, 대부업법 위반이 모두 하나의 계속된 범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치소에 있게 되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이때 잘못된 정보나 화려한 홍보에 의존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아래의 세 가지 상황만 피해준다면, 불량 변호사를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① 가족이나 친지의 “변호사 광고를 봤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결정하기 화려한 광고가 꼭 뛰어난 변호사를 뜻하진 않는다. 파워링크나 상단 노출의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가 넘쳐나는 가운데, 비용이 많이 드는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한 뒤, 그 값을 수임료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유명한 광고가 곧 좋은 변호사라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니 가능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직접 전화 면담이나 접견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② “전관 변호사”라는 말에 큰 기대 가지기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니 잘 봐줄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물론 전관 변호사들은 재판 절차나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도 풍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관예우는 이젠 옛날 이야기로, 요즘 판검사들은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 ‘연줄’에 의한 승소나 무혐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전관 출신인지를 따지기보다 객관적인 전문성이
저는 ○○교도소 미결수용자입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죄명은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입니다. 제 사건과 관련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Q1. 피해자는 1차 진술에서 범행 장소를 ‘모텔’이라 했으나, 객관적인 통신자료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차 증언에서야 처음으로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했고, 이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모텔’에서 ‘불상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관계가 차량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범행 장소는 ‘불상지’가 아니라 ‘차량 내’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이처럼 공소사실 특정이 불명확하거나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죄 인정이 부정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불상지’ 공소변경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 특정 문제 가. 공소사실 특정의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소사실
우리나라 교도소는 늘 정원을 넘어선다. 정원 100명에 125명을 수용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수용동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밀집해 생활하고, 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잠을 자는 장면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일부 교정시설은 법정 수용 인원의 150%를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과밀수용은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고, 최소한의 인권 보장조차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교육·상담·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교정·교화 기능마저 무력화되는 구조를 고착시킨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교도소 공간이 좁다’가 아니다. 입구와 출구의 열쇠가 모두 검찰과 법원, 법무부 등 교정시설 밖의 기관에 쥐어져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누가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갈 수 있는지를 교정 당국은 결정할 수 없다. 오직 ‘받아서 관리하는 일’만을 맡고 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책임만 떠안는다. 권한 없는 책임 구조가 과밀수용을 낳는 근본적인 이유다. 해외 사례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랫동안 교도소 과밀 문제로 악명이 높았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Brown v. Plata(2011) 판결에서, “과밀수용이 의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진술’을 주제로 독자분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해야 해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진술을 강요받는 듯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진술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저는 얼마 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도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계획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했더니 수사관이 제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물어보는 질문에만 대답하라고 하고, 또 계속 말을 끊기도 해서 정작 제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다 진술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조사받을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못했다는 하소연은 제가 정말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답답한 심정이 충
의뢰인과 만나는 시점은 늘 다양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찾아오신 분, 검찰 조사 단계에서 찾아오신 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찾아오신 분…. 사건 진행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그 안에 담긴 사연도 제각각이다. 필자가 맡았던 수많은 사건 중 유난히 뜨거운 감자였던 사건 하나가 떠오른다. 당시 주요 방송사와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란에 연일 보도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TV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하셨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이었다. “화장품 통에 마약 숨겨 국내 반입한 외국인 승무원들(2023. 09. 06. 연합뉴스 보도 기사 제목)”, 제목 그대로 외국인 항공사 승무원들이 화장품 통에 액상 대마를 은닉해 들여오려다 적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에서는 이들이 국제 마약조직에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조로 보도를 이어갔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퍼졌고, 피고인들은 단숨에 ‘국제 마약 밀수범’으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필자가 의뢰인 대 변호사로서 만나 본 이들은 악랄한 범죄자로 묘사되던 보도 내용과는 사뭇 달랐다. 그들은 두
아침이 밝았다. 좁은 화장실에서 어제 하루를 깨끗하게 씻어내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반찬으로 오징어젓갈, 총각무김치가 나왔는데, 참 맛있었다. 10월은 건강식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곁들여 먹을 상추도 들어왔는데, 상추를 씻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행동을 다르게 한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되뇌는 중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웃는 사람에겐 미소로 답하는 법이지만, 어떤 일이든 시비를 걸며 표독한 성질을 보이는 사람에겐 냉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 깨닫는 진실일 것이다. 여기 있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원망스러운 시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곳을 미움의 장소로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만난 이곳의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의 주인공들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리면 무언의 미소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교도관님을 보며 하루를 용기 있게 버티는 날도 있다. 격무에 시달리며 야간 순찰을 하면서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밤이 깊도록 책을 읽는 내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구독해 온, 그리고 출소 후에도 계속 구독할 생각이 있는 애독자입니다. 작년 <더시사법률> 사무실이 남양주에 있을 때 사연을 무척 길게 써서 보냈었는데, 스크랩하려고 추석까지 기다려 봤지만 아무래도 게재가 안 된 것 같네요. 저는 지금 본소로 이송을 왔습니다. 마약수에 S4등급인 저에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꽤나 잘 어울려 주시는 방 사람들과, 청주여교 4기 인성교육 담당 주임님 및 함께 수업을 듣는 인성교육생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뽑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지금 제가 있는 방에는 11명이 입실해 있습니다. 집 화장실보다도 좁게 느껴지는 거실에서 부대끼며 살고 있는데요. 같은 방 언니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니 비록 제 20대의 마지막을 감옥 안에서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이 제 인생에 몇 없었던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세상에서 잠시 뒤처진 것 같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마냥 우울해하며 포기하기보다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다시는 이곳에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품36.5 코너를 언제나 잘 챙겨 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제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동안 말없이 옥바라지해 준 고마운 남편에게 이 코너를 빌려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보야… 나야…. 갑자기 신문에 편지를 써서 놀랐지? 이 글이 실린다면, 서프라이즈 성공이다! 여보야~ 여자의 몸으로 이곳에 와 있는 날 이해해 주고, 평생 받아도 넘칠 만큼의 사랑을 나에게 줘서 고마워. 자기 덕분에 나 여기서 잘 견디고 있는 거 알지? 지금 나에게 준 사랑, 내가 나가서 백배 천배로 잘하면서 갚을게.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평생 내 옆에 있기야~! 이 안에 있어도 매번 둘만의 이벤트를 챙겨주는 사랑꾼 우리 남편.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내 사람…. 마음을 다해 사랑해.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조금만 더 견디자. 이번 생은 나랑 함께하고, 그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도 나랑 함께해! 2026년에도 우리 잔뜩 사랑하자~ 사랑해! 아프지 마. 내 전부에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