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에 이어) 1심 판결이 나왔다. 다행히 피고인이 삽입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되었다. 경찰이 삽입을 했느냐고 조서에만 5차례 물었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없었다고 했었다. 그러다 사건 발생 6개월 뒤, 피해자 부친이 합의를 제안했다가 피고인이 거부한 이후에는 삽입이 ‘조금’ 있었다고 진술이 바뀌었고, 1년 6개월 후 법정에서는 ‘강압적으로 삽입’했다고 진술이 변했다는 우리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해서 의제강간죄 미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죄가 인정되었으므로 절반이 감경된 하한을 선고한 것이었다. 판결 이유를 보고 나와 영호 가족은 아연했다.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입장(피해자는 나이를 묻는 영호에게 “Y 중 3학년”이라고 말했고 그러자 영호는 “나는 K 고 3학년이야”라고 거짓으로 둘러댔다)을 믿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삶의 여정을 거쳐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둘 다 ‘지명 + 학년’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인사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고 연극 대본처럼 조작된 것 같다고
피해자가 여럿인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가 결코 쉽지 않다.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예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피해자마다 사건에 대한 감정의 결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얼마 전 내가 맡았던 딥페이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16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이었다. 일부 피해자의 에스크 계정에서 나온 성적 질문을 캡처해 게시하기도 해 모욕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형사사건과 동시에 학폭위 처분도 진행됐고, 피해자 보호자들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뢰인이 성인이었다면 무조건 형사 공판까지 갔을 사안이었지만,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나는 사건의 목표를 ‘최대한의 합의’와 ‘가정법원 송치’로 결정했다. 다만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합의금 예산에 한계가 있었기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연락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접근 방식을 달리해 전략적으로 순서를 정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 가장 컸던 학
(지난 회에 이어) 나는 마지막 기일에 들어가 증인 한 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피해자는 인터넷에 섹스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후 1달 동안 5명의 남자를 인터넷으로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영호가 피해자를 만나기 1시간 전에도 또 다른 30대 초반의 남자를 만나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나는 이 남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남자는 이미 다른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내가 이 남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이 남자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12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16세 이상으로 오인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2020년부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의제강간죄로 인정하는 조항이 도입되었지만, 이 조항은 사건 당시 19세 이상 성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17세였던 영호에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영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기만 하면, 15세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되는 것이었다. 당초 이 사건의 마지막 기일로 정해진 날에 내가 처음 들어가서 증
일전에 고객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고객은 내가 변호한 피고인의 어머니였는데, 그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던 영호(가명)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함께 한 동료 이민진 변호사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다. 그 시간이 좋았기에 다음에 또 한번 만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 변호인과 고객이 사적으로 만나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영호의 어머니와 계속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영호의 재판 결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영호는 일부 무죄를 받았다. 나는 식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진심으로 변론해 주신 것을 잘 안다며 격려해 주었다. 대신 우리는 잘못된 판결이 남긴 고통과 상처를 서로 위로했다. 어머니는 믿어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자신의 무고함을 믿어주지 않자 온 세상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듯한 고립감과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피고인들을 여럿 보았다. 사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억울함을 제대로 알아줄 사람은 변호인뿐이다. 친구나 가족도 있겠지만 변호인만큼 사건의 내용과 그
사건을 해결할 어떤 단서도 없어 미궁에 빠졌을 때 때론 한 통의 전화가 탈출구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2010년, 경기 고양경찰서 강력5팀 팀장이었던 형사 J는 고양시 일대를 충격에 빠뜨린 한 살인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범인은커녕 변사자의 신원을 특정하지도 못해 수사는 난항에 빠져 있었다. 그때 형사 J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사건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사건의 시작은 2010년 2월 3일, 경기 고양시의 한 공원이었다. 아직 봄기운도 돌지 않았던 늦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어디선가 참을 수 없는 악취가 공원 주변을 맴돌았다. 공원은 아파트 단지와 멀지 않은 곳이었고 근처 교회의 교인들도 자주 나와 보는 곳이었다. 그날도 교인들은 공원에 나와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더욱 심해진 냄새가 교인들의 코를 찔렀다. 무언가 썩어가는 지독한 냄새였다. 결국 사람들은 악취의 근원을 찾아 공원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다 누군가 무심코 시선을 내렸던 어느 순간, 수북이 쌓인 낙엽 아래서 하얀 무언가가 어렴풋이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손이었다. 신고를 받은 고양경찰서 강력5팀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팀장이었던 형사 J는 평소에도 그 공원을
더 시사법률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구독자들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신문을 통해 소통했던 독자들과 직접 만나게 되고 각자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은 내게도 큰 의미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렇게 맺어진 인연 가운데 하나로 사건을 맡게 되었고 첫 판결이 있었다. 항소심 결과는 집행유예. 병역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은 그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처음 의뢰인을 접견실에서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의뢰인은 짧은 답변만을 반복하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고,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접견이 끝난 후,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전화가 걸려 왔다. 가족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왔다. 그렇게 나는 그의 항소심 사건을 맡게 되었다. 판결 선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마음을 다잡고 의뢰인과의 접견을 이어갔다. 약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섯 번이 넘는 접견을 했다. 처음에는 무거운 침묵만 흐르던 접견실이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다. 어떤 날은 사회 이야기
2011년 봄, 시흥경찰서 실종수사팀은 말 그대로 전쟁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형사 C는 실종수사팀의 팀장으로 연일 쏟아지는 청소년, 부녀자 실종 신고로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그해 3월 18일, 형사 C는 잊지 못할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신고자는 중년의 남성 B 씨, 별거 중인 아내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였다. B 씨 말에 따르면, 그가 아내 A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건 3월 13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 주택가 앞이었다. 두 사람은 별거 중이었고 이혼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B 씨는 이혼을 논의하기 위해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A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수원에 살던 B 씨는 A 씨가 고의로 본인의 전화를 피한다고 생각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겨우 통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B 씨는 A 씨와 통화 후 본인의 트럭을 몰고 인천 계양구까지 달려갔다. 이혼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B 씨의 트럭을 타고 시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대화는 말다툼으로 번졌고, 새벽 4시경 B 씨는 아내를 시흥시 중림사거리 근처에 내리게 한 뒤 그대로 떠났다고 진술했다. 그날 이후 4일이 흐를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변호사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 변호사의 자질도 관련이 있지만 그 근원에는 수임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같은 수임료를 두고 변호사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객은 너무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수임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변호사의 보수 구조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공적인 성격도 있으니 이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로펌마다 사정은 같지 않지만, 상당수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만나보면 수임료를 받으면 회사(로펌)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 60~70%라고 한다. 이 돈으로 회사는 어쏘변호사나 비서의 월급, 사무실 임대료, 마케팅비용, 자동차, 기타 관리비를 낸다. 로펌 서면의 마지막 장을 보면 변호사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보통은 3~4명, 보통은 5~7명씩 된다) 이들이 그 남은 30~40%의 수임료를 나누어 가진다. 이중 사건을 수임해 온 변호사에게 30~50%를 주고, 남은 금액을 남은 변호사들이 나눈다. 가령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며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하기 쉽고, 밖에서 사업을 하던 분들은 사업체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망가져 가는 것을 지켜만 보게 된다. 가족 중 경제활동을 유일하게 하던 분이라면 구속되면서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보석’을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석은 쉬운 것이 아니고, 이는 바깥에 나가서 합의하겠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무에서는 정말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병보석’이 아닌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리가 되고, 구속 기간이 만기가 되어 나가는 ‘만기보석’ 외에는 보석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무척 드물다. 요즘 재판부에서 병보석을 꺼리게 된 이유로는, 병보석이 황제 보석이라고 지적되며 여론의 비판을 호되게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주로 기간이 짧은 구속집행정지(형이 확정된 분의 경우엔 형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해 수술 등 급한 치료가 필요할 때만 잠시 밖에 있을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그때그때 늘려주는 형식
판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가 되니 달라진 것이 많지만, 가장 다른 것 중 하나가 판결 선고일에 느끼는 감정이다. 판사 때는 판결 선고일이 시험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 시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니 선고일이 시험 당락 발표일 같다. 붙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좌우되는 중요한 입시나 취직 시험 결과의 발표일 말이다. 선고일이 가까워질수록 신경이 쓰인다. 선고 결과가 유죄일지, 무죄일지, 실형일지, 집행유예일지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변호사도 이러니 당사자는 오죽할까. 그래서 의뢰인들은 선고일이 가까워지면 특별히 알릴 소식이 없어도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괜히 내게 전화하곤 한다. 의뢰인들 중에는 변호사에게 별다른 일이 없이 전화하기가 미안해 참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무실 모토가 “고객이 찾기 전에 먼저 보고드린다”인 만큼, 선고 전날에는 내가 먼저 의뢰인에게 좋아하는데 모두 좋아하신다. 그런 날의 통화에서는 이미 서로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말들이 오가지만 그러면서 서로 불안한 마음이 진정된다. 판사일 때는 판결을 선고한 직후부터 후련했다. 그 순간부터 그 사건에 대한 고민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