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교도소의 과밀 수용과 폭력 성향 여성 수형자 관리 문제를 둘러싼 현장 교도관들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남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폭력 성향 전담 관리 체계가 시범 운영되는 반면 여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전·현직 교도관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큰소리, 폭력 성향군 남자 수형자 전담기관? 그럼 여자는?" 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최근 공문을 인용해 "남성 수형자의 경우 폭력 성향군을 대상으로 한 전담 관리 제도가 시범 운영된 뒤, 관리 인원이 기존 1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증원됐다"고 전했다. 반면 여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작성자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폭력 성향이 강한 여성 수형자를 여러 명의 직원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손을 다치고 근무복이 찢어졌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테이저건까지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는 정원 650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800~900명 수준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병사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의 고령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며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26일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률이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입법”이라며 “거대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입법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인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한 행위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의 고의를 인정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공구함에 있던 둔기를 꺼내 범행에 나섰다. A씨는 “너는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B씨의 머리와 몸을 약 15차례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머리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이후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공격 부위, 반복된 폭행 횟수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26일 여순사건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심모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원회는 심 변호사가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 약 1억18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유족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지방변호사회 내부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되는 절차다. 현행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법령이나 소속 변호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지방변호사회가 징계 개시를 신청하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심리된다. 징계위원회는 사실관계와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이의 신
가짜 공동구매 사이트를 개설해 백화점 상품권과 골드바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2년~6년까지 각각 선고했다. 구씨 등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된 주범 박모씨의 공범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 명으로부터 총 44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배송 기간을 길게 설정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빼돌린 뒤 뒤에 주문한 피해자의 돈으로 앞선 주문자의 물품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박씨와 함께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한 구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골드바를 시가보다 10~50% 싸게 판다”며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공범들 역시 박씨와 공모해 각자 공
경찰이 2년 만에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을 추진하면서 조직 명칭과 기능을 함께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정보경찰 이미지를 벗고 협력 중심 기능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상반기 일선 정보과 재편에 맞춰 ‘정보관’ 명칭을 ‘경찰 협력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보’라는 표현이 감시와 사찰 이미지를 남긴 만큼 지역 사회와의 협력 창구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보 형사’로 불리다가 2005년 ‘정보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경찰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도 조정할 계획이다. 재난·재해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과 집회·시위 등 공공 갈등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 인사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이 보고한 운영 방식대로 제도가 작동한다면 정치 개입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령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을 예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 하더라도 고령의 부모가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전화 통화를 전면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재소자 A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전화 통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하고, 교도소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해 8월 22일, 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모친과 통화하고 싶다”며 전화 통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A씨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는 점을 들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가족의 사망 등과 같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범죄 성향, 위험성, 교정 성적 등을 종합해 경비처우급을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 등 네 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처우에 차이를 두고 있다. A씨는 교도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모친이 수술 후 퇴원한 직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전화 통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동료 수용자를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금품까지 갈취한 20대 수용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정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용자 간 폭력과 금품 갈취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20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구치소 같은 방에 수용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합의를 도와준 대가라며 150만 원을 요구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결국 가족을 통해 A씨 모친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피해자를 폭행한 뒤 신고하면 가족을 해치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법무부가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에 나선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플랫폼 서비스 장애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지만 개인별 손해액이 크지 않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입법 과제의 우선 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소액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제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대표 당사자가 돼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다만 현행 우리 법체계에서는 증권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이 허용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곧바로 본안 심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을 거쳐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재판 대응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불량 변호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접견과 통신이 제한된 교정시설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제보자에 따르면 형사 전문 A변호사는 의뢰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보석 가능성까지 언급한 뒤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A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둔 접견에는 다른 변호사가 나왔고 재판 당일에도 또 다른 변호사가 대신 출석했다”고 했다. 이어 “누범 기간인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었지만 불성실한 대응에 대해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누범 기간 중 범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헌재는 2020년 결정에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 규정이 재범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형